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08-중-0128 선고일 2008.03.27

청구인은 가압류로 인하여 쟁점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았다하나 가압류는 목적물에 대한 처분금지에 효력이 있고 부동산의 이용・관리의 권리는 소유권자에게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용수익개시일이 아닌 잔금청산일이자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1.7. ○○도 ○○시 ○○면 ○○리 ○○번지 공장용지 3,414㎡와 건물 1,597.02㎡(4개동, 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1,065백만원에 취득하고, 2006.12.4.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3,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세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6.12.5.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06년 2기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았다. 국세청장은 2007. 5월경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잔금청산일이자 소유권이전 등기일자인 2006.11.7.이므로 쟁점세액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7.11.10. 국세청장의 위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42,054,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자 잔금청산일이 2006.11.7.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등이 미정리된 상태에서 2006.1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2006.11.8. 쟁점부동산의 임차자인 최○○․○○○○○○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중개대상확인․설명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시 예상치 못한 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의 우발적인 가압류 등기(채권자 이○○, 접수번호 제106636)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가 청구인이 전 소유자인 김○○과 함께 위 가압류 해제서류를 법원에 접수(2006.11.14.)한 익일인 2006.11.15.에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시점은 우발적 가압류가 해제된 다음날인 2006.11.15.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 당시 가압류 등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시점은 쟁점부동산의 가압류가 해제된 2006.11.14.의 익일인 2006.11.15.부터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나 부담 등은 잔금일 전일까지 협의하여 해지한 다음, 잔금을 정산키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었고, 2006.11.7. 근저당 2건, 압류 7건, 가압류 4건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잔금 지급완료와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용․수익이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2006.11.7.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6.12.5.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고 쟁점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〇 부가가치세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〇 민사집행법 제83조 【경매개시결정 등】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〇 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일(2006.11.7.)로 판단하여 쟁점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지급일은 2006.11.7.이나 전 소유자의 채권자인 이○○이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보다 먼저 쟁점부동산을 가압류등기 함에 따라 동 가압류등기가 해제된 2006.11.14.까지 임대차 계약 등을 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사용․수익시기를 2006.11.15.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8.31. 김○○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11.7.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6.12.4.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6.12.5.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신청한 후,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여기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재소비46015-259, 2000.8.19,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당초 2006.11.8. 체결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의 채권자인 이○○의 돌발적인 가압류등기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2006.11.15.로 연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일을 2006.11.1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최○○(전 소유자의 처), ○○○○○(주)}은 전소유자의 처이거나, 기존 임차인으로 이들이 종전부터 쟁점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의 가압류등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데 제한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민사집행법 제83조 와 제291조를 보면, 가압류의 등기는 채무자에 대하여 처분금지의 제한에만 그치지 않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가압류물건의 사용․관리․수입까지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의 효력은 목적물에 대한 처분(매매․증여․질권 등의 담보권설정)금지의 효력이 있고 부동산의 이용․관리의 권리는 소유권자가 가지므로 사용․수익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의 채권자인 이○○이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서류 접수 보다 먼저 쟁점부동산을 가압류등기 하였다가 2006.11.14. 동 가압류등기를 해제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전 소유자의 처이거나 기존 임차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종전부터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위의 가압류등기로 쟁점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제한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집행법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처분과 관련된 것으로써 사용․수익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잔금 청산일 이자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