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 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 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이 1991.9.19. ○○○시장과 체결한 취득계약서를 보면, 취득대금이 548,1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6.8.19.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2006.6.23. 이를 매수인 김○○○에게 802,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은 2008.5.2.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공시지가인 267,936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 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본문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1호는 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더 높은 가격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의 쟁점토지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