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사건번호 조심-2008-중-0117 선고일 2008.03.21

처분청의 조사내역과 지자체의 보상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경작과는 무관한 여러 시설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묘목 구입과 관련하여 구입처와 판매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감면배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4,229㎡(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2003.12.31. 양도하고 신고기한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3.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355,236천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7.11.8. 감사지적사항으로 당초 부과처분시 누락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9,260,02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토지를 1974.8.10. 상속받아 당해 토지 소재지에서 30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으며 양도토지는 양도당시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일부 농지와 관련 없이 보상을 받은(임대를 준 토지) 1,254㎡를 제외한 2,9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시장의 지장물보상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 조경․ 관상수, 사무실, 비닐하우스, 계사, 사슴사, 작업장, 전시장, 전시품, 영업권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졌고, 사실확인서도 고충민원제기시와 이건 심판청구시와 재배시기도 다르며,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 이후 다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는 순수한 묘목 재배소득이 발생되었다기 보다는 수목 등을 일시 가식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토지를 2003.12.31. 양도한 후 기한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5.3.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355,236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7.11.8. 감사지적사항으로 당초 누락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9,260,02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8.1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3.12.31. ○○시장에게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하였다.

(3)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4515호(2000.5.29)호에 의하면, 양도토지일원은 2005.5.29. ○○지방국토관리청장이 도로구역으로 결정(변경)고시(○○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0-157호) 되었으며,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2.11.부터 1982.11.15.까지와 1983.2.3.부터 2007.11.7.(주민등록초본 발급일)까지 ○○도 ○○시 ○○동 ○○번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4)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과 ○○시장의 지장물 보상내역서에 의하면, 양도토지에는 다수의 조경․관상․과수목 및 농지와 관련이 없는 조경연못, 조경석, 사무실, 비닐하우스, 계사, 사슴사, 관리사, 돌장승, 돌사자, 민속물, 목재, 작업장, 전시장, 전시품,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방국토관리청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일 이후 양도토지에 신○○가 ‘괴목공예’라는 상호로 목재가공업을 2001.2.12.부터 2002.7.1.까지 탁○○이 ‘○○조경’이란 상호로 조경수업을 2001.10.23.부터 2004.7.5.까지 김○○이 ‘○○화원’이란 상호로 화훼, 관상수업을 2002.12.20.부터 2003.6.7.까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2001.1.1.부터 2006.5.12.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 확인서(2007.10.8, 2007.9.28.)에 의하면, 지○○ 등 3명은 청구인이 1997년 3월 또는 1998년 4월부터 다년생식물의 묘목을 재배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시 ○○동, ○○동, ○○시 일대의 밭에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민으로부터 묘목을 구입하였고, 재배하던 수목을 조경업자, 화원업자, 개인 등에게 판매하고 일부는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계좌(2001.6.22. 유○○ 1,000천원, 2001.6.27. 유○○ 1,000천원, 2001.7.4. 신○, 2003.8.29. 김○○ 550천원, 2003.9.19. 250천원)를 제시하나, 이들이 묘목사업자들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하면, 묘목을 상당기간 생육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등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되나, 묘목을 상품전시용으로 일시 가식․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 에서 관상목적 또는 상품전시․판매목적으로 식재된 토지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7)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있어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대법원 89누664, 1990.2.13. 같은 뜻임)를 말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현지 조사한 기록과 ○○시장의 지장물보상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토지에는 다수의 조경석, 조경연못, 사무실, 계사, 사슴사, 작업장, 전시장, 전시품, 영업권 등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묘목재배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도시계획결정고시일 이후 다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묘목의 구입처와 판매처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순수한 묘목재배소득이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일시 가식․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 당시농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