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을 포함할 경우 허위 기장율이 63%에 달한 점, 이에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 기타 당초 청구인이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짐
매출누락액을 포함할 경우 허위 기장율이 63%에 달한 점, 이에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 기타 당초 청구인이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짐
〇〇세무서장이 2007.10.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22,629,26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형이 함〇〇이 신용불량자라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함〇〇이 쟁점업체의 모든 경영을 하였으며 이는 대외적으로 관련 언로 보도·시상, 특허청의 특허가 모두 함〇〇 명의로 된 점, 대내적으로 청구인은 사업본부장이고 계약서를 함〇〇이 사장으로서 최종결제한 점, 사업관련 총입금액 9,984백만원 중 5,842백만원이 함〇〇통장에 입금되었고 이 중 659백만원이 함〇〇 개인부채에 충당된 점 등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2년의 경우 기장율이 37.1%에 불과하고 개업초년임에도 소득률이 36.4%에 이르고, 2003년의 경우는 기장율은 83.7%이나 소득율이 21.7%로서 추계소득율 6.4%의 3.4배에 이르는 등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이므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1) 쟁점업체의 사업자등록과 가맹점계약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도 청구인이 하는 등 쟁점업체의 공식적 활동주체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으로는 함〇〇을 쟁점업체의 실운영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누락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아무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추계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청구인은 명의상사업자이고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의 형인지 여부
②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과세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지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본인명의로 쟁점업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업체에 대한 조사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2007.6.22.)하고 조사종결 후 행정처분 등 조사관련 중요 진행사항을 안내(2007.8.18.)하였으며, 2007.10.10.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은 본인명의로 쟁점업체 가맹점점주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가맹점계약서를 보면 거래계좌를 청구인 명의 〇〇은행 계좌(〇〇〇〇)로 기재하였다.
3.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가맹점으로부터의 입금내용을 보면, 2002.9.17~ 2003.10.13. 가맹점으로부터 청구인명의 은행계좌에 1,821백만원, 함〇〇의 은행계좌에 1,117백만원 합계 2,938백만원이 입금된 후 함〇〇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696백만원이 이체되어 가맹점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85.6%(2,517백만원)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업체의 실질적 대표는 함〇〇 본인이라는 함〇〇의 확인서, ‘〇〇낙지한마리수제비’라는 서비스표권자가 함〇〇으로 나타나는 특허청 서비스표등록증, (주)〇〇라는 상호로 함〇〇이 〇〇시장에 한 영업신고증, 〇〇 ‘〇〇낙지수제비’의 사장이 함〇〇으로 나타나는 〇〇신문의 기사, 쟁점업체 대표가 함〇〇으로 표시된 〇〇신문 우수기업선정패 등을 제출하였고,
2. 대내적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함〇〇이 사장으로서 사인한 쟁점업체 사내문서(관리-0308-251, 2003.8.25, 관리-0308-041, 2003.8.24), 함〇〇이 대표이사, 청구인이 본부장으로 표시된 쟁점업체 직원업무분장표, 함〇〇이 사장으로 결재한 가맹점계약서 표지 등을 제출하였으며,
3. 수입금액의 귀속과 관련하여, 2002년 7월~2003년 12월까지 함〇〇 명의 계좌(〇〇〇〇) 및 청구인명의 계좌 총입금액 9,809백만원중 59%인 5,784백만원이 함〇〇 계좌로 입금되었고, 확인가능한 매출액(3,341백만원) 중 71%인 2,378백만원이 함〇〇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함〇〇 계좌에서 박〇〇 외 8인에게 630,682천원, 청구인 계좌에서 선〇〇에게 29,000천원 합계 659,682천원을 갚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함〇〇이 실제 사업자라는 주장이다. ㈐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인 쟁점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형인 함〇〇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조세신고, 가맹점계약 등을 본인 명의로 하여 대외적으로 쟁점업체의 실지사업자로서 행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언론보도내용 등은 청구인이 아닌 함〇〇이 실제 사업자라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제출한 금융자료 또한 입금된 금액이 모두 쟁점업체와 관련되었는지, 부채상환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또한 부채상환인지 여부나 부채발생원인을 확정할 수 없으며, 확인된다는 수입금액 또한 전체 통장입금액 중 청구인이 임의산정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업체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맹점주가 쟁점업체에 지급한 금액 2,938,491,454원에서 쟁점업체에서 가맹점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금액, 보증금과 인테리어시공업체의 공사금액을 차감한 공급가액 632,204,685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그 결과 각 귀속연도별 경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한편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2년 귀속분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2003년 귀속분은 외부조정을 거친 복식부기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내용 > (단위: 천원, %) 귀속 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세액 신고 경정(a) 증감(b) 비율(b/a) 신고 경정 신고 경정 2002 70,832 190,534 119,701 63 ∆50,282 69,418
• 22,639 2003 2,618,934 3,131,437 512,503 16 117,635 680,422 28,578 340,46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의 경우 기장율이 3%에 불과하고 소득율이 36.4%에 이르고, 2003년의 경우 기장율이 83.7%이나 소득율이 21.7%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 6.4%의 5.6배에 달하므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국심 2006중0459, 2006.12.22.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2003년 귀속분의 경우,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해야지 단순히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조심 2008서1816, 2008.6.30, 같은 뜻임), 2002년 귀속분의 경우, 매출누락액을 포함할 경우 허위 기장율이 63%에 달한 점, 이에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 기타 당초 청구인이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