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군이 아닌 미국군대의 구성원 ・ 군속 및 그 가족 등에게 게임기를 판매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을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함.
미국군이 아닌 미국군대의 구성원 ・ 군속 및 그 가족 등에게 게임기를 판매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을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6.1.부터 2007.5.15.까지 ○○도 ○○시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에 소재한 미군부대내 피엑스에서 미군 등에게 게임기를 판매한 사업자로서, 2004년 2기~2007년 1기 기간동안 미군에게 판매한 매출금액에 대하여 영세율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318,554,940원을 환급받았다. 국세청장은 2007년 5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미군부대가 아닌 미군부대 피엑스에서 미군 등에게 판매한 게임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영세율 적용을 부인할 것을 지적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지적사항에 따라 2007.10.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26,614,490원(2004년 2기 75,837,650원, 2005년 1기 83,021,530원, 2005년 2기 86,718,320원, 2006년 1기 72,333,570원, 2006년 2기 79,057,570원, 2007년 1기 29,645,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의 ‘미국군’을 해석함에 있어 미군부대로 한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여기서 ‘미국군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사업기간(2004.6.1.~2007.5.15.)동안 영세율로 신고하여 11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2006년 2기 확정신고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조사까지 받은 후 정상적으로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과 미국군이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군대에게 판매금액 또는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매장사용료로 지급하는 조건하에 미국군의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 등에게 게임기를 판매하였는 바, 미국군의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 등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구입하는 재화는 한미행정협정 제16조 제4호와 관련법령 해석사례(부가46015-205, 1999.1.22.)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이어야 하는 바, 환급현지확인시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1) 미군부대 피엑스에서 미국군의 구성원 및 그 가족에게 외화를 받고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영세율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후,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위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1982.12.31. 개정) 〇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〇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해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〇 한미행정협정 제16조 【현지 조달】
3. 공인 조달기관을 포함한 합중국군대가 대한민국 안에서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또는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동 합중국 군대가 사전에 적절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다음의 대한민국 조세가 면제된다. (가) 물품세 (나) 통행세 (다) 석유류세 (라) 전기(가스)세 (마) 영업세 양국 정부는 본조에 명시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현재 또는 장래의 조세로서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조달되거나 최종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의 총 구입가역의 상당한 부분 및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을 이루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본조의 목적에 합치하는 면세 또는 감세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합의한다.
4.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조를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개인적 구입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공과금의 명제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미국군과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미군부대 피엑스에서 게임기를 판매하고 판매금액 또는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미국군에게 매장사용료로 지급하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미국군부대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 등에게 게임기를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와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미국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미국군대에 대한 영세율 적용근거 법령인 한미행정협정 제16조 제3호와 제4호에 공인조달기관을 포함한 합중국군 대가 대한민국안에서 공용하고 최종 소비하기 위해 조달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구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 등이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국세청 부가46015-205, 1999.1.22. 같은 뜻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한다(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두6204 판결, 같은 뜻임) (나)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부당한 과세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록 청구인이 사업기간 동안 영세율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받아들여 환급결정을 한 후, 당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사후에 발견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조세법규에 근거하여 재 경정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