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고 같은 날짜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주택 증여당시 증여인은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증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고 같은 날짜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주택 증여당시 증여인은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11.2. 청구인에게 한 2007.2.13. 증여분 증여세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7.2.13. 어머니 ○○○(이하 “증여인”이라 한다)로부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115,000천원으로 하여 2007.5.12. 처분청에 증여세 7,6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매매사례가액)를 적용하여 평가한 200,000천원으로 하여 2007.8.20.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200,000천원으로 하면서 증여인이 청구외 ○○○(증여인의 사위)에게 부담하고 있는 임대보증금반환채무 75,000천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인수하였으나 이를 당초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하여 쟁점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한 후 납부세액을 1,238,100원으로 하여 2007.9.28.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200,000천원으로 하고, 쟁점채무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2007.10.5. 청구인에게 2007.2.13. 증여분 증여세 16,151,00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7.11.2. 청구인에게 쟁점채무가 진정한 채무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5.12. 당초 증여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가액을 기준시가(115,000천원)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쟁점채무는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8,500,000원, 납부할 세액을 7,650,000원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9.28.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가액은 시가(200,000천원)를 적용하고 쟁점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산출세액을 9,500,000원, 납부할 세액을 1,238,100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07.10.5.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가액은 시가(200,000천원)를 적용하고, 쟁점채무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산출세액을 24,000,000원, 고지세액은 16,151,000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2007.9.28.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중 쟁점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2007.11.2.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는 진정한 채무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 청구인, 증여인 등의 인적관계를 살펴보면, ○○○는 증여인으로 청구인의 어머니이고, ○○○은 증여인의 배우자이며, ○○○은 증여인의 사위, ○○○는 ○○○의 배우자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서(2007.10) 등 처분청 과세근거를 보면,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주택을 현지확인한 결과 임차인 ○○○과 그 배우자 ○○○가 쟁점주택이 완성된 2000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는 증여인과 증여인의 사위 ○○○이 체결한 것으로 직계존비속간의 계약으로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대금증빙도 금융증빙에 의해 보증금 내역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신고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상태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통지를 받자 쟁점채무를 추가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채무의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자료, 증여인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증여인은 1997년 12월경 쟁점주택을 신규로 분양받게 되었는데 1997.12.10. ○○○으로부터 3천만원을 송금받아 1997.12.26. 대한주택공사에 쟁점주택 분양계약금으로 14,000천원을 지급하고 일부는 돌려주었으며, 1999.12.1.에는 ○○○으로부터 20,000천원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받아 쟁점주택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인 바, ○○○의 ○○○ 거래내역에 의하면 1997.12.10. ○○○이 ○○○에게 30,000천원을 송금하였고 1997.12.29.에는 증여인이 ○○○에게 10,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이 발급한 쟁점주택 입주금납부확인원(2007.11.15.자)에 의하면 증여인은 1997.12.26. 계약금액 119,306천원으로 쟁점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날 계약금 14,000천원을 납부하였으며, 1999.11.16.에는 잔금 50,767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증여인은 ○○○이 1999.12.1. 증여인에게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지급한 위 20,000천원의 출처에 대하여, ○○○이 자신의 소유인 ○○○(이하 “분당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1999년 12월경 쟁점주택에 이사하게 됨에 따라 분당주택을 전세놓고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중 일부라고 소명하고 있는 바, 분당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은 1999.4.17.부터 2002.8.12.까지 분당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 및 ○○○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는 1997.5.8.부터 분당주택에 거주하다가 1999.12.11.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2000.9.2.부터 2000.12.16.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2007.10. 12.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은 2000.10.7.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2007.10.12.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분당주택 세입자로부터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전세금을 받아 이를 증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증여인은 ○○○이 2002년 8월경 분당주택을 처분하였고 그 처분대금 중 2천 5백만원을 2002.8.16. ○○○를 통하여 ○○○에게 쟁점주택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분당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은 2002.8.12. 분당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의 ○○○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2.8.16. ○○○가 2천 5백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증여인은 2003.12.6. 쟁점주택의 대지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었고 그 간의 금전거래를 정리하여 둘 필요가 있어 2003.12.16.자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과 돌려준 돈 등을 정산하여 임대보증금을 65,000천원으로 하였다는 주장인 바,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건물은 1999.11.30. 등기접수되었으나 대지권은 2003.12.6.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3.12.16.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증여인, 임차인이 ○○○, 임대보증금이 65,000천원으로 나타난다. (마) 증여인은 2006.7.20.에는 증여인의 아들(청구인) 결혼과 사업관계 등으로 돈이 필요하였고 쟁점주택 인근의 임대보증금 수준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을 1천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고, ○○○은 2006.8.11. 임대차계약서를 ○○○에 제시하고 주택전세자금 1천만원을 대출받아 증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인바, 2006.7.20.자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증여인, 임차인이 ○○○, 임대보증금은 75,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잔금 10,000천원은 은행지급일정에 따라 지급일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지점이 발급한 부채증명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의 대출금수령계좌(○○○)에 의하면 ○○○은 2006.8.11. ○○○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서민주택전세자금 1천만원을 대출받아 같은날 증여인에게 1천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 대출관련서류에 위 2006.7.20.자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07.2.13. 증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같은날짜인 2007.2.13. 임대인을 청구인, 임차인을 ○○○, 임대보증금을 75,000천원, 임대차기간을 2007.2.13.부터 2009.2.12.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사) 심리자료로 제시된 증여인(○○○ 포함)과 ○○○(○○○ 포함)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 ○○○ ○○○)을 정리하면 아래 <표 1>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증여인이 ○○○에게 지급한 돈의 순액이 75,770천원이라는 주장이고, ○○○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71,050천원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증여인과 ○○○이 특수관계자이고 ○○○이 증여인에게 지급한 돈이 임대보증금인지 불분명하여 쟁점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쟁점주택이 완성될 때부터 증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나타나는 점, 증여인이 쟁점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할 즈음에 ○○○으로부터 약 2천만원을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점, 증여인이 쟁점주택 분양대금을 납부할 즈음에 ○○○으로부터 약 2천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은 분당주택이 있었음에도 쟁점주택이 완성되자 쟁점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아 ○○○이 분당주택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그 중 2천만원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증여인에게 주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2002년 8월경 ○○○이 분당주택을 양도하였고 그 즈음 증여인에게 2천 5백만원의 돈을 준 것으로 나타나므로 임대보증금 인상분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2003년 12월경 쟁점주택의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즈음까지 ○○○이 증여인에게 지급한 돈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천 5백만원 내지 <표 1>과 같이 약 6천 2백여만원인 점으로 보아 그 간의 금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6천 5백만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 2006년 7월경 증여인과 ○○○은 임대보증금을 7천 5백만원으로 하여 보증금 1천만원을 인상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6년 8월경 ○○○은 그 임대차계약서를 우리은행에 제시하여 전세자금대출 1천만원을 받아 증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증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고 같은 날짜에 임대인을 청구인, 임차인을 ○○○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받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 증여당시 증여인은 ○○○에게 7천 5백만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