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092 선고일 2008.05.16

은행원은 청구외법인의 관련인과 담합하여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고 정상적인 송금으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하여 해당 은행원은 금융실명법위반으로 금감원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000 ○○○빌딩 000호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귀금속 및 지금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 자료상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4,498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7월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조치한 후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10.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1,685,600원(2002년 2기 6,109,510원, 2003년 1기 45,576,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구체적 물증이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동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무통장입금증, 매입세금계산서, 매출관련 신용카드 결제 증빙서류, 거래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하고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출매입은 전체 거래금액의 13%이고 정상적인 거래금액은 87%로 정상적으로 거래된 금액이 훨씬 많은 업체이며, 개별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확인조사도 하지 않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을 대리인을 통하여 송금한 것처럼 은행원과 불법적으로 공모하여 송금하였다고 확인한 사항을 조사결과로 통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은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되지 못하며, 달리 거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무통장입금증, 매입세금계산서, 매출관련 신용카드결제 증빙서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하고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출매입은 전체 거래금액의 13%이고 정상적인 거래금액은 87%로 정상적으로 거래된 금액이 훨씬 많은 업체이며, 개별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확인조사도 하지 않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년 2기~2003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04,498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지방국세청장이 2004.2.17.~2004.12.16.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수취자 명의로 자료금액을 송금하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내세운 대리인이 은행에서 송금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대리 송금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금한 자의 실명을 확인하였어야 하나, 은행원은 청구외법인의 관련인과 담합하여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고 정상적인 송금으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하여 해당 은행원은 금융실명법위반으로 금감원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 무통장입금증 등을 거래증빙으로 제시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도 ○○시 ○○이나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의 송금은행은 청구외법인의 소재지 인근인 ○○은행 ○○지점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친구라고 주장하는 김○○(○○○: 도소매, 귀금속,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자)에게 8차례에 걸쳐 119,260천원을 송금한 사실과 김○○이 청구인의 상호 명의로 청구외법인에게 5회에 걸쳐 74,404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예금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도 ○○시 ○○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의 송금은행은 ○○○○(주)의 소재지 인근인 ○○은행 ○○지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취자 명의로 자료금액을 송금하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내세운 대리인이 은행에서 송금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대리 송금시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송금한 자의 실명을 확인하였어야 하나, 은행원은 청구외법인의 관련인과 담합하여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고 정상적인 송금으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하여 해당 은행원은 금융실명법위반으로 금감원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