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제 지금을 구입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했는지,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조심-2008-중-0082 선고일 2008.06.19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는 진술과 수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수수료를 받은 사실 등 매입세액불공제한 과세처분 등은 타당함.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로 보아 추계대상자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금은카드 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①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지금 매입대가로 38,799,99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②법인“라 한다. 2003.7.28.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에 대한 지급 매입대가로 126,220,572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 ①,②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①,②금액을 실제 매입 없이 계상된 가공필요경비로 보아 2007.10.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9,111,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①,②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입하면서 쟁점①,②금액을 지급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청구외①,②법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국심2006서4454(2007.6.8.), 국심2006서2232(2007.6.8.)에서도 “주요 매출처가 대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순금카드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던바, 이 건 거래를 가공으로 봄은 부당하다.

(2) 쟁점①,②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전체 신고 매입금액의 44.55%가 부인되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①,②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뱅킹 등으로 송금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처럼 위장하였던바,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바, 청구인이 추계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청구외①,②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면서 쟁점①,②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2)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이①법인에 대한 지금 매입대가로 쟁점①금액, 청구외②법인에 대한 지금 매입대가로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①,②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①,②금액을 실제 매입 없이 계상된 가공필요경비로 보아 2007.10.9.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①,②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입하면서 쟁점①,②금액을 지급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청구외①,②법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국심2006서4454(2007.6.8.), 국심2006서2232(2007.6.8)에서도 “주요매출처가 대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순금카드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이 건 거래를 가공으로 봄은 부당하고(쟁점①), 쟁점①,②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전체 신고 매입금액의 44.55%가 부인되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함이 타당하다고 (쟁점②) 주장한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 원의 선결정례 결정문(국심2006서2232, 2007.6.8.: 국심2006서4454, 2007.6.8.),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처리복명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외① 법인의 실질 대표 조○○는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서부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청구외②법인의 대표이사 조○○와 실질 운영자 조○○가 공모하여 2002.7.22~2003.11.28.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없이 165,083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돈당 900원 내지 950원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우리원은 청구인이 2003년 1기중 청구외①,②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쟁점①,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3년 매입누계액은 370,453,646원이고, 이 건 필요경비 부인된 금액이 165,020,562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 ①,②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