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에 대해 부외 인건비가 실제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078 선고일 2008.04.2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1년에 종업원 13명에게 인건비 15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5.22.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455,960원의 부과처분은 인건비 38,881,00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4.1.부터 ○○도 ○○시 ○○면 ○○리 127에서 ‘○○’라는 상호로 냉동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89,380,000원이 반영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2기에 ○○○○(주) ○○지사로부터 수수료 88,396,000원을 지급받고 이 중 49,515,000원만 신고하여 차액 38,881,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5.2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455,96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2년 5월에 개최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담회에서 표준소득율 대비 75% 이상 신고할 것을 권장받고 결손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손익계산서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150,360,000원 중 60,980,000원을 차감한 89,380,000원만 반영하였던 것이다.

(2) 청구인이 운영한 냉동식품 도·소매업은 지역별로 영업관리, 대형매장 상품진열 등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관계로 그 당시 13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였고,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150,360,000원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2002년도 인건비 119,400,000원와 비교해 보더라도 청구인이 2001년에 지급한 인건비 150,360,000원에 대해서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건비 150,36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종업원 6인의 확인서, 일부 종업원 명의로 급여가 이체된 예금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인건비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신뢰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급여이체 한 금액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종업 원에 대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대한 가입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인건비 150,360,000원을 지급하고도 손익계산서에 89,380,000원만 필요경비로 반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1)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이하생략)

6. 종업원의 급여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단서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4) 국세기본법 저1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2002.5.31.)에는 청구인이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89,380,000원이 반영된 손익계산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직원급여 원장’ 및 손익계산서에는 청구인이 2001년에 급여 150,360,000원을 계상한 후 2001.12.31. 급여 60,980,000원을 차감한 89,380,000원만 필요경비로 반영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02.2.10 처분청에 제출한 2001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종업원 13명(○○○, ○○○, ○○○, ○○○, ○○○, ○○○, ○○○, ○○○, ○○○, ○○○, ○○○, ○○○, ○○○)에게 인건비 150,360,000원을 지급한 것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281-12-192453)에는 청구인이 2001년에 종업원 ○○○ 등에게 급여 27,46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난 ○○○ 등 7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확인서(2007년 12월)에는 자신들은 청구인의 종업원으로서 영업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며, 급여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2001년 일일판매일보’ 중에는 종업원 ○○○ (2001.9.30. 작성), ○○○(2001.5.20.), ○○○(2001.6.2.), ○○○(2001.10.30.), ○○○(2001.3.29.)가 청구인에게 당일 판매한 냉동식품의 판매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우리 원에서 전화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난 ○○○(○○도 ○○시 ○○동 613-16)에게 그 당시 종업원은 몇명이었는지, 급여는 어떻게 수령하였는지, 종업원들의 업무는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2008년 3월)한바, 종업원은 13명(업무총괄은 ○○○, 거래처 물건배송은 자신을 포함한 5명, 경리는 1명, 매장근무자는 6명)이었으며, 급여는 현금(수표포함)이 든 봉투로 수령하였다고 하고, 매장근무자였던 ○○○에게 급여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문의한바, 현금으로 수령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8)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인건비 150,360,000원을 지급하고도 손익계산서에 89,380,000원만 반영한 경우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80조에서는 납세자가 작성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총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된 경비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경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사정에 의해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실지과세원칙’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1년도에 종업원 13명에게 인건비 150,36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손으로 신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 사업에 대한 손익계산서에 종업원의 인건비를 89,380,000원만 반영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급여를 이체한 금액은 27,460,000원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이 2002.5.31.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에 앞서 2002.2.10. 처분청에 종업원의 급여 150,360,000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에 관해 보고를 한 점, 청구인의 종업원 박**이 종업원들의 직책과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 비교손익계산서에 수입금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2001년에 15.5%, 2000년에 18.4%로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점, 2001년도 청구인 사업장의 일일판매일보에 ○○○ 등 5인이 종업원으로 나타나는 점, 위 종업원 ○○○ 등이 제출한 확인서의 필체가 위 일일판매일보에 기재된 ○○○ 등의 필체와 서로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1년에 종업원 13명에게 인건비 150,36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하겠다. (라)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제1항에서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3중556, 2003.10.18. 합동회의, 같은 뜻임). (마)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150,360,000원 중 증액경정 결정한 세액의 범위 내인 38,881,000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1970, 2006.12.2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