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채무전액을 대위변제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임○○는 명의를 빌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의 매입거래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계부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채무전액을 대위변제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임○○는 명의를 빌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의 매입거래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계부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에서 ‘○○○○’라는 상호로 제조업(공작기계 A/S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1기~2001년 1기 중에 노○○(‘○○○○’라는 상호로 제조/기계부품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작성된 공급가액 41,942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7. ##. ##.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8,176,800원 및 2001년 귀속분 7,687,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 ##. 이의신청을 거쳐 2007. ##.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은 1991년에 본인의 아파트를 임○○의 사업자금용으로 담보제공 하였으나 임○○이 이를 변제하지 못해 청구인이 원금 및 이자 합계 5천만 원을 1998년에 대신 변제완료 하였으며, 1999년 10월 임○○은 청구인의 대위변제 금액에 대해 임○○이 사용하는 물건으로 변제하기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기계부품 등으로 대물변제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이고, 임○○이 기계부품 등을 노○○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니 노○○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제안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상이하더라도 실물은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지불각서 ․ 거래명세표 ․ 청구인 사업장의 매입장 및 매출장,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임○○이 2007. ##. ##.자로 작성한 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임○○은 청구인의 5천만 원 대위변제에 대한 대가로 슬라이드 플레이트 외 다수의 부품을 가공 제작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의 채무전액을 대위변제하였는지 또는 그 변제금액이 5천만 원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3) 2006년 7월 ○○세무서장이 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에 대해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임○○의 전말서에 의하면, 노○○은 ○○○○시 ○구 ○○동 ##- 사업장등록(1999. 9. 1.)하였으나 동업자와의 불화로 인해 1992. 12월 기계를 헐값으로 처분하게 되었고, 이를 임○○이 정상가격으로 매입하면서 노○○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2000년 1기~2001년 2기 동안 사용하였으며, 당시 임○○은 ○○○○와 같은 주소인 ○○동 ##- ‘○○○○’를 운영하면서 본인의 매출을 우신기계의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임○○은 ○○○○의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거나 세금계산서 수취 시 이미 폐업한 업체뿐으로 100% 가공매입으로 판단되는데 이 중 실제로 매입한 거래처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담당자의 질문에 대해 실제매입이 없었던 것으로 답변하였다. (다) 조사담당자는 청구인에게 ○○○○와의 실거래 여부를 조회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판단컨대, 청구인이 임○○의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임○○은 ‘○○○○ 노○○’의 명의를 빌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의 매입거래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으로부터 기계부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