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는 금액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065 선고일 2008.04.24

취득가액에 대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12. 송○○으로부터 ○○시 ○○구 ○○동 36-28 대 154㎡ 및 동 지상 연와조 스라브위 기와2층 주택(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2.6.3. 김○○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을 145,000,000원, 취득가액을 130,000,000원, 결정세액을 0원으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22,500,000원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22,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2007.4.16.자 평가가액인 195,444,000원으로 각 산정하여, 2007.10.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71,344,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22,5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2001.11.12. 송○○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95,000,000원에 매입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모 김○○·청구인의 외삼촌 김○○이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인증서), 김○○의 친구 이○○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195,444,000원으로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3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해당지역의 시세변화로 보아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완 조사하라는 내용의 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인 195,444,000원(2001.10.1.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95,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1.12. 송○○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02.6.3. 김○○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을 145,000,000원, 취득가액을 130,000,000원, 결정세액을 0원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22,500,000원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22,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2007.4.16.자 평가가액인 195,444,000원으로 각 산정하여, 2007.10.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71,344,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2001.11.12. 송○○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95,000,000원에 매입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모 김○○·청구인의 외삼촌 김○○이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인증서), 김○○의 친구 이○○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김○○·김○○이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인증서), 이○○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2001.9.10. ○○은행에서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는 내용의 청약식대출조회, 청구인이 2001.10.22. ○○은행에서 예금을 해지하고 4,677,889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예금해약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9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