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이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제거래로 볼 수 없음
[요지]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이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제거래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OO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①법인에 대한 지금 매입대가인 쟁점①금액, 청구외②법인에 대한 지금 매입대가인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청구외①,②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①,②금액을 실제 매입 없이 계상된 가공필요경비로 보아 2007.9.14.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이 청구외①,②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OOOOOO이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가공 거래로 확정되었던 청구외①,②법인의 매출 중 상당부분이 직권시정, 법원 판결 등에 의하여 실거래로 인정되었으며, 지금 거래는 외상 거래가 되지 아니하여 주로 현금 결제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외①,②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①,②법인은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비록 청구외①,②법인의 매출 중 일부가 실제 거래로 밝혀지고, 청구외①,②법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외①,②법인의 매출 전부가 실거래로 밝혀지지는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①,②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볼 금융거래내역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입금표 및 거래 사실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①,②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쟁점①,②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