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실제거래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중0059 선고일 2008-06-19 조세심판원

[요지]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이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제거래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금은 보석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①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지금 매입대가 19,999,939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②법인”라 한다)에 대한 지금 매입대가 10,000,013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청구외①,②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①,②금액을 실제 매입 없이 계상된 가공필요경비로 보아 2007.9.1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32,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세무서장은 청구외①,②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OOOOOO은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점,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①,②법인의 가공혐의 중 상당부분이 직권시정, 법원 판결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로 인정된 점, 지금 거래는 외상 거래가 되지 아니하여 주로 현금 결제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외①②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①,②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①,②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에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입금표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①,②법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조세처분은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①,②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①,②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OO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①법인에 대한 지금 매입대가인 쟁점①금액, 청구외②법인에 대한 지금 매입대가인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청구외①,②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①,②금액을 실제 매입 없이 계상된 가공필요경비로 보아 2007.9.14.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이 청구외①,②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OOOOOO이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가공 거래로 확정되었던 청구외①,②법인의 매출 중 상당부분이 직권시정, 법원 판결 등에 의하여 실거래로 인정되었으며, 지금 거래는 외상 거래가 되지 아니하여 주로 현금 결제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외①,②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①,②법인은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비록 청구외①,②법인의 매출 중 일부가 실제 거래로 밝혀지고, 청구외①,②법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외①,②법인의 매출 전부가 실거래로 밝혀지지는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①,②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볼 금융거래내역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입금표 및 거래 사실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①,②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쟁점①,②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