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대표이사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사임하기 전의 거래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057 선고일 2008.05.16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다는 사실이 없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가 법인 대표이사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이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2002.2기 중 청구외법인은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이 이중으로 부당 공제된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청구인에게 위 공급가액 및 세액 계 66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여, 2007.11.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70,4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7.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2월부터 2002.8.10.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였고, 청구인이 퇴직한 후에는 실질적인 대표자 최○○○이 그의 처 김○○○를 대표자로 내세워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청구인이 퇴직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대표직을 사임한 2002.8.10. 이후의 거래로서 그 후의 대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대표직 사임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2002.8.16. 발행된 것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2001.2.27~2002.10.4. 기간중에 발행되었으며, 대표자 성명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었고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도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9.12.1. 개업하고 2004.9.30. 폐업한 건설업체로서, 2006.4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2002.2기중 쟁점거래처로부터 102,727천원을 매입하였음에도 162,727천원으로 신고하여 60백만원이 이중으로 계산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11,463천원 및 법인세 24,508원이 부과되고 당시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2002.8.10.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2002.8.16.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일인 2002.10.25. 당시의 대표자인 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2.8.10.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최○○○ 또는 그가 내세운 대표자라는 김○○○가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는 반면,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1.2.27.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2.10.4. 사임하였고, 이어서 김○○○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도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3)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기 전에 발행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