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필요경비 금액이 쟁점공사에 대한 필요경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거래상대방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필요경비 금액이 쟁점공사에 대한 필요경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축이라는 상호로 2001.6.5.부터 2004.5.31.까지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도에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8,636천원(공급가액)이 매출누락되었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실지 조사하여 175,476천원을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7.10.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950,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사업소득수입금액 미합산 신고분 198,636천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함에 있어 은행계좌개설신고서 등의 조회를 생략한 채, 청구인이 실제로 지출한 공사원가 202,027천원 중 26,55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한 자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위 공사원가 26,551천원은 주택건설에 필수적인 도장, 도배, 마루, 타일, 지붕아스팔트, 포장, 가스공사 등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첨부한 건물사진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공사들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동 공사원가가 실제로 지출되었음이 금융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청구인은 2003년도에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8,636천원(공급가액)이 매출누락되었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실지조사하여 175,476천원을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주택건설에 필수적인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고 공사대금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이 금융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2003년도에 정형외과 인테리어 공사 등의 공사수입금액 209,620천원과 이에 대한 필요경비 196,150천원을 간편장부로 기장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위 공사와는 별개로 2002.10.1. 이○○와 쟁점공사를 하기로 계약체결하여 공사대금으로 218,500천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이 건 심판청구서에 나타나고 있다.
(4) 이 건 건축물의 공사계약서(공사명:○○시 ○○구 ○○동 ○○○-○○ 주택 신축공사, 건물연면적 208.45㎡)에는 시공자는 이○○로 시공대리인은 청구인으로, 공사기간은 2002.10.1.부터 2003.1.31.까지로, 공사금액은 220,000천원(2002.10.1 계약금 55,000천원, 2002.11.1 중도금 55,000천원, 2002.12.2 중도금 55,000천원, 2002.1.31 잔금 55,000천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2002.10.1. 이○○와 청구인 간에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26,551,050원으로 스티로폴 구입대금(1,200천원), 타일시공비(1,425천원), 마루자재비(4,350천원), 도장공사(5,721천원), 견적서 작성 용역비(1,814천원), 도배자재(1,900천원), 알루미늄방열재료비(500천원), 오수맨홀구입(600천원), 주차장공사비(950천원), 기타 소액경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인은 위 공사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시한 은행입금확인증, 간이영수증, 사인간입금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위 제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내역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이 누락한 공사원가를 확인하여 상당부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공사가 쟁점공사 외에 별개의 공사가 있었고 거래상대방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필요경비 금액이 쟁점공사에 대한 필요경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