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소득률이 58.2%, 필요경비 허위기장률이 55.5%인 점을 감안할 때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거래처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소득률이 58.2%, 필요경비 허위기장률이 55.5%인 점을 감안할 때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10.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741,01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000번지에서 ‘○○운수’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주)○○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204,000천원 및 ○○기업(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4,000천원(이상 공급가액 합계 228,000천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세무서장으로부터 ○○기업(주)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10.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741,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화물과 실제거래를 하였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 통장사본,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처운송현황, ○○화물의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청구인의 거래처인 ○○화학(주)의 운반비내역서 및 제품인도요령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통장사본에 의해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석남화물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현금이 출금된 것은 확인되나 출금액이 거래대금으로 석남화물에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명세표, 영수증 및 거래처운송현황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실제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2000.3.24. 개업하여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다 2003.10.31. 폐업하였고 대표자가 유○○로 나타나며, ○○화물은 2001.7.1. 개업하여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다 2002.12.31. 폐업하였고 2002.7.18. 이후 폐업일까지 대표자가 유○○로 확인된다. (라)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2004.12.23.)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2001년 2기 과세기간부터 운송알선업과 자료상행위를 병행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6,127,61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매출처에 대해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청구외법인 등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세무서장의 석남화물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2005년 2월)에 따르면, ○○화물은 일부 정상거래도 하였으나 2,313,394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자료 통보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이 ○○화물에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제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외법인과 ○○화물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화물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설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경정소득률이 58.2%에 달하고, 필요경비의 허위기장률은 5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은 청구인이 2002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함으로써 소득률이 58.2%에 달하고 필요경비 허위기장률이 55.5%에 달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02년에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