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040 선고일 2008.11.28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 확보를 위한 것으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가산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12.15 (주)○○○네트윅스에게 광케이블을 납품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132,6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2005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실지 매출처는 (주)□□□□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10.10.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1%)에 대한 부가가치세 1,325,9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네트윅스에게 2005.12.15. 광케이블을 공급하고 2005.12.29. 세금계산서를 발행 송부하였으며, 이듬해인 2006.2.14.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45,860,000원을 통장으로 입금 받았음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재화를 거래함에 있어서 공급자에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에 공급받는 자가 명의 위장사업자인지 여부까지 공급자가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으며, 공급받는 자의 사정 때문에 실제 공급받는 자를 위장한 사실까지 공급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과도한 법집행이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네트윅스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재화를 (주)□□□□에게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만 (주)○○○네트윅스에게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1994.12.22, 1995.12.29, 2003.12.30>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개정 2003.12.30>】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제조, 건선, 도매/통신기기,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광케이블을 (주)□□□□에게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네트윅스(주식회사 △△△△△△△로 상호변경됨)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르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자, 청구법인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 위장사업자인지 여부까지 공급자가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공급자에게 책임을 물어 이 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에 대한 XX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내용을 보면, (주)△△△△△△△는 컴퓨터시스템 통합업(현재:어업/저인망)을 주업으로 하는 코스닥등록 법인으로, 현재 자기자본 잠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4.1월부터 2005.11월까지 매출이 5억원으로 코스닥 퇴출위기(2년 연속 매출 30억원 미만)에 있었으나, 퇴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2005.12월에 가공매출 32억과 가공매입을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에 대한 매입거래처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지 (주)□□□□에게 직접 납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주)△△△△△△△에게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재화를 실제 공급한 (주)□□□□에게 발행․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네트윅스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될 뿐 아니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