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로 불구속 기소한 사실만 가지고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란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공갈죄로 불구속 기소한 사실만 가지고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란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강〇〇의 요청으로 청구외 김〇〇 및 이〇〇 등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70%에 대한 인수자금 14억원과 운영자금 2억원을 대여해 주면서 담보명목으로 쟁점①사업장의 사업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고, 대여금 의 이자명목으로 이익금의 70%를 받기 위하여 쟁점①사업장에 70%의 지분을 출자한 것처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지분 70%를 인수하거나, 지분인수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강〇〇가 쟁점①사업장의 수입과 지출 및 영업행위를 통제한 실질사업자라는 사실이 강〇〇가 박〇〇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한 것에 비추어 확인되고, 쟁점①사업장 영업개시 초기인 2003.6.1.부터 2003.6.20.까지의 기간동안 카드결제대금을 강〇〇 명의의 〇〇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강〇〇와 박〇〇이 청구인 몰래 동업자간상호지분비율을 55%: 45%로 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박〇〇이 한 탈세제보자료인 월별판매현황표에도 강〇〇 지분을 의미하는 “알〇〇〇”와 박〇〇의 지분을 의미하는 “필〇〇”로 구분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박〇〇을 같은 혐의로 기소한 바 있으며, 강〇〇가 〇〇북부지방검찰청의 조사에서, 쟁점①사업장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박〇〇과 동업한 경위, 청구인으로부터 16억원을 차용한 경위, 쟁점①사업장의 영업을 자신이 책임지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대하여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쟁점①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강〇〇에게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②사업장과 관련하여 동생 전□□과 2005.7.1.부터 2006.2.15.까지의 기간동안 공동사업자가 된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①사업장에서 소위 “모자 바꿔쓰기”를 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이 쟁점①사업장을 폐업하였으므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쟁점②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하여 등록하였다가 조사가 마무리된 후인 2006.2.15. 탈퇴한 것일 뿐, 청구인은 쟁점②사업장의 지분을 실지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당초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①사업장은 청구인과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이나,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강〇〇가 각각 지분의 70%와 30%를 소유한 공동사업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①사업장 인수대금을 강〇〇가 지불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금을 지불한 자가 반드시 실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과 강〇〇가 작성한 동업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일반관리를 책임지고, 강〇〇는 영업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하여 책임지며, 운영자금 차용시 이자는 1%를 지급하며 이익발생시는 운영자금 차용금을 우선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〇〇와 박〇〇이 작성한 동업계약서에도 동업(관계)은 영업부문에서만 존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강〇〇를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한 내용을 보면, 강〇〇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청구인에게 넘겨준 상태에서 싱ㄹ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한 바, 이는 강〇〇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청구인에게 넘겨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한 바, 이는 강〇〇가 공동사업자로서 공금을 사용한 것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8명이 강〇〇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종업원들이 실질적인 동업관계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료 조회결과 이들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인은 쟁점②사업장의 지분(70%) 소유와 관련하여 조사편의를 위하여 전□□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지분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70%로 등록하여 본인의 책임을 가중시킬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②사업장의 실질동업자로 보아 부과한 이 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〇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상 사업자기본사항조회, 사업자세적변경 이력조회 및 공동사업자 이력조회 결과, 쟁점①․②사업장 및 구 알〇〇〇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사업자별 지분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종목은 룸싸롱업(유흥음식점)으로 되어 있다. 구분 구 〇〇〇〇 쟁점①사업장 쟁점②사업장 명의사업자 강〇〇 청구인 전□□ 사업자등록 2002.2.1.〜2003.5.31. 2003.6.2.〜2005.3.31. 2005.3.30.〜2007.10.15. 지분 강 〇〇(30%) 청구외 3인(70%) 청구인(70%) 강 〇〇(30%)
• 전□□(100%)
• 다만, 공동사업자등록 (′05.7.1〜′06.2.15)시 전 〇〇(70%), 청구인(30%)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고발서(2007.3.7)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에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카드매출과 현금매출 등 수입금액이 기록된 영업일보를 근거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실지장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매출 대부분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소득금액을 누락시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①․②사업장의 현금매출누락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는 바, 박〇〇의 탈세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청구인과 강〇〇가 체결한 동업계약서(2003.6.1)를 보면, 제1조(출자비율)은 청구인이 70%, 강〇〇가 30%, 제2조(갑과 을의 임무)는 청구인이 일반관리, 강〇〇가 영업에 관계되는 부분에 각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강〇〇와 〇〇이 작성한 운영(동업)계약서(2004.4.12)를 보면, 쟁점①사업장 영업의 극대화를 위하여 영업부분에 한해서 합병 운영하기로 함에 있어서 이익분배비율은 강〇〇 55%, 박〇〇 45%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박〇〇은 확인서(2005.9.17)에서, 강〇〇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자신이 채용한 마담들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강〇〇가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으로부터 4천만원을 변제받았음을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이 강〇〇를 고소한 고소장의 요지(2005.4.29)를 보면, 강〇〇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14억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쟁점①사업장을 청구인에게 넘겨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2004.10.27) 등을 보면, 강〇〇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전〇〇으로부터 20억원을 차용하면서, 2005.2.28.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업권 및 기타 모든 것을 채권자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였으며, 동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청구외 윤〇〇은 진술서(2006.3.11)에서 2004년 7월 강〇〇가 쟁점①사업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04.10.27. 청구인과 강〇〇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강〇〇는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일자미상의 약정서에는 2004.10.28.부터 2005.2.28.까지 차용인 강〇〇가 쟁점①사업장의 경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지며, 2005.2.28.까지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쟁점①사업장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동업자 박〇〇도 퇴진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강〇〇라고 주장하면서, 〇〇북부지방검찰청의 불구속기소 통지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같은 불구속기소 통지(2008.5.22)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8.6. 박〇〇을 공갈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동 검찰청이 박〇〇을 공갈죄로 불구속기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강〇〇는 동 지검에 제출한 진술서(아래아한글로 작성됨)에서, 자신이 청구인으로부터 대여한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05.3.4. 청구인이 구 알〇〇〇를 일방적으로 폐쇄하였으며, 청구인은 단순 명의인에 불과하고 자신이 실질사업자이고, 이 후 쟁점②사업장은 청구외 이〇〇이 인수하여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005.4.15.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는 자신은 영업사장이고 청구인이 대표사장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과 강〇〇가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반관리부분, 강〇〇가 영업부분에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는 점, 강〇〇와 박〇〇이 작성한 동업계약서에도 영업부분에 한정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강〇〇를 고소한 고소장에서, 강〇〇가 쟁점①사업장을 청구인에게 넘겨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강〇〇가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①사업장의 대표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가 나중에 진술서에서 이를 번복한 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보이는 면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②사업장의 지분을 70% 소유한 것으로 하여 동생 전□□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 등이 있으며, 〇〇지방검찰청북부지청이 청구인이 고소한 박〇〇을 공갈죄로 불구속 기소한 사실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①․②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①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이면서 쟁점②사업장의 동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