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탈루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을 판단하기 위한 거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제시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임
실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탈루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을 판단하기 위한 거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제시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회사 운영상 부득이 하게 위장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을 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위계․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1999년 제2기와 2000년 제1기분으로서 2005.7.25.에, 법인세는 2006.3.31.에 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거래는 회사 운영상 부득이 하게 발생한 위장거래이다. 청구법인은 (주)○○○계열회사의 화물을 주로 운반하는 회사로서 물동량이 항상 일정하지 않아 화물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자체보유 차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수시로 용차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바, 급하게 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그 운송비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인터넷뱅킹 또는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지급하게 되고, 이러한 용차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로서 물류업계의 관행이기 때문에 부득이 유사한 다른 업체의 차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그 거래내용(일자, 차주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운송내역 등)을 세밀하게 기록하여 보관하다가 2003년 4월에 화재가 발생하여 관련서류 일체가 소실되어, 현금으로 지급한 분은 그 지급내용의 소명이 불가능하나 인터넷뱅킹과 무통장입금을 통한 지급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바, 총 425,405,000원의 가공거래 혐의금액 중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위장거래로 인정된 156,565,000원 및 이의신청결정에서 인정된 177,024,000원의 운송비 지급액 뿐만 아니라 나머지 91,816,000원의 운송비 지급액도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그 지급사실이 입증되므로 위장거래로 인정하여 그 공급가액 83,469,0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회사 운영상 부득이 하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부정한 행위임을 알면서도 실물거래가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실제 운송차주에게 인터넷뱅킹이나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56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그 지급사실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및 입금전표 사본 등은 있으나, 거래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거래처를 확인할 수 없으며, 사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부외 운송용역비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삼영통상 외 1개 업체로부터 324,084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통상으로부터 62,444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위 업체들로부터 사실과 다르게 그 공급가액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것 처럼 위 세금계산서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탈루에 이용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이 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2010.1.25.이,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2000.7.25.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는 2011.3.31.이 각각 그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그 과세처분일인 2007.4.5.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손금에 계상하지 못한 부외 운송용역비 425,405천원 중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에서 인정받은 333,589천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91,816천원도 실제 운송용역비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공급가액인 쟁점금액 83,469,090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손금 인정한 청구법인의 부외 운송용역비 333,589천원의 경우 실제 운송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운송관련 종사내역 등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운송용역비인 반면, 손금부인된 쟁점금액의 경우 금융거래 증빙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은 확인되나 위와 같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임을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산입 대상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운송용역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거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제시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이를 이 건 심판청구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 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