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공동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비, 토지원가 등은 상가완공 후 분양수익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쟁점건물 분양권을 배분하여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건물 분양수입 배분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임
청구법인이 공동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비, 토지원가 등은 상가완공 후 분양수익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쟁점건물 분양권을 배분하여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건물 분양수입 배분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2007.5.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2기 198,334,730원, 2003.1기 2,362,500원, 2004.2기 8,787,230원, 2005.1기 15,539,980원, 2006.1기 19,940,420원, 2006.2기 23,480,680원 및 법인세 2002사업연도 173,736,680원, 2004사업연도 15,489,510원, 2005사업연도 35,354,690원, 2006사업연도 10,388,5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과 공동으로 ○○○번지 소재 ○○○ 신축ㆍ분양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분양수익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이하“○○○ 외1인”이라 한다)은 건물신축분양 목적으로 2001.4.3. ○○○로부터 취득한 ○○○대지 2,163㎡(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1.10.6. 건물신축분양 사업인 ○○○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하고 ○○○ 건물 9,163㎡(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 외1인의 신축분양사업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 건물 신축분양사업은 ○○○외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수입금액 신고를 하였고 토지소유와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외 1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 외1인 등에게 분양한 것으로 보아 총 분양대금을 6,556,892천원(○○○외 1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4,175,810천원이며, 차액은 2,381,082천)으로 보아 2007.5.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2기 198,334,730원, 2003.1기 2,362,500원, 2004.2기 8,787,230원, 2005.1기 15,539,980원, 2006.1기 19,940,420원, 2006.2기 23,480,680원 및 법인세 2002사업연도 173,736,680원, 2004사업연도 15,489,510원, 2005사업연도 35,354,690원, 2006사업연도 10,388,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외1인이 신축분양업으로 사업자등록 및 수입금액 신고를 하였고, 등기상 토지소유자 및 건축허가자가 ○○○ 외1인인 ○○○ 신축분양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자인 ○○○ 외1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분양대금 및 공사비를 부담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건물 신축판매업의 실지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판매업의 실지사업자는 쟁점토지 소유주인 ○○○ 외1인이며, 청구법인은 공사수주 목적으로 공사를 대행한 것으로 주장하며 토지취득 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 취득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1.4.3. ○○○ 외1인이 분양금액은 2,312백만원으로, 계약금은 231백만원으로 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2004.10.3.까지 7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1.7.20. 도급인을 ○○○ 외1인으로 하고 수급인을 청구법인으로 하여 체결한 건축공사 시행도급약정서에 의하면 ○○○ 외1인이 기 납입한 토지대금 및 건축공사 착공후 납입할 토지대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쟁점토지 대금 등 공사비 전체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2002.12.12. 쟁점①상가를 담보로 제공하여 토지대금 납입을 위하여 ○○○ 외1인 명의로 받은 기존 대출금(2001.8.21.)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서, 대금정산내역서 등에 의하면 2001.9.1. 건축주를 ○○○ 외1인으로 하고 ○○○를 시공사로 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2002.11.20. 쟁점건물 사용승인을 받아 ○○○ 외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쟁점①상가는 ○○○ 외1인과 청구법인이 공동분양하고, 쟁점②상가는 ○○○ 외1인이 단독으로 분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건물 건축공사비 및 분양수입금액 배분내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 외1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권 상태로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분양권 대가로 쟁점②상가를 ○○○ 외1인에게 양도하는 등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는 ○○○ 외1인 명의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건물 신축판매업의 실지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 및 ○○○ 외1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이 건 과세하였다.
(4) 2008.3.31. ○○○의 청구법인 및 ○○○ 외1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②상가는 쟁점토지 분양권의 매도대가라기 보다는 쟁점건물 신축후의 이득금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분양대금 및 대출이자를 납입한 것은 ○○○ 외1인이 지급한 것이며, 쟁점건물은 ○○○ 외1인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불기소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쟁점건물 분양대금 배분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쟁점건물 신축·분양 당시 청구법인이 토지원가, 공사비 전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 외1인은 토지분양 대가로 토지원가에 대한 부담없이 쟁점②상가 분양권을 취득한 점,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시공하였으나 건축주는 토지소유주인 ○○○ 외1인인 점, 쟁점건물 최초 보존등기는 ○○○ 외1인 명의로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 외1인과 공동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비, 토지원가 등은 상가완공 후 분양수익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쟁점건물 분양권을 배분하여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건물 신축판매업은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 외1인과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 외1인간의 쟁점건물 분양수입 배분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