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게임물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행행위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할 것이며,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은 단순한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차감하지 않고 게임기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임.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게임물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행행위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할 것이며,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은 단순한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차감하지 않고 게임기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쟁점사업장의 게임원리는 일반카지노게임과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게임장에서 이용자에게 당첨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시상금의 일종으로 시설물 이용대가가 아닌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므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 즉, 배당률 차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3) 또한, 청구인은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고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의 일정한 조건을 완성하는 경우 당첨금을 상품권으로 받는 것인바, 청구인은 게임기를 사용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에 해당한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8)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9)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4.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4.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등급분류】
①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11)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4.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1. 회전판돌리기업: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한 후 그림이나 숫자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2. 추첨업: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3. 경품업: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1) 청구인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급이 성인용으로 분류된 게임기 60대를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4,545,457원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상품권 매입ㆍ매출관련증빙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구입한 상품권 매입수량(752,400매)에 게임기 승률(103%)을 적용하여 게임기 총투입금액을 산정(상품권 매입수량×액면가액÷게임기 승률÷1.1)하였으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였다.
(3)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사행행위’는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사행행위영업’은 복표발행업, 현상업과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하며, ‘그 밖의 사행행위업’이라 함은 복표발행업, 현상업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한 사행행위라 함은 위 법 소정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사행행위 뿐만 아니라 관련법률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법한 사행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사행행위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위 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를 어긴 경우에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행행위 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도박행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국심2001중290, 2001.2.31. 외 다수 같은 뜻). (다) 그러나,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게임물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한 사행행위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와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는 금하고 있고, 관련 법률에서도 게임장에서 배출하는 당첨금은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7중3063, 2007.12.20. 외 다수 같은 뜻).
(4)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이며, 이 경우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또는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차감할 수 없다(국심2006중1952, 2006.12.22 외 다수 같은 뜻)할 것이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상품권을 공급하므로 상품권 판매업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고객에게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고객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바, 고객은 게임기 이용과 상품권을 분리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도 많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상품권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상품권을 판매하는 상품권판매업과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3월 2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