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6.30.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201,000,000원에 취득하여 2004.7.15.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쟁점건물에 대하여 2004년 2기에 월별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9,030,000원을 환급받고 2004.12.27. 폐업신고 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외 김○○에게 사업자 양도양수 계약을 하고 사업을 포괄양도한 후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2006.10.11.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518,2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7의2.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2006.2.9. 신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개시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본 사업을 폐업하고 양수인인 청구외 김○○에게 2004.12.27. 사업의 포괄양도를 하였으나 양수인이 2006.6.27.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개업일자 2006.4.18)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사업자 양도양수계약을 하여 김○○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였으나, 양수자인 청구외 김○○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라 함은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