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외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상여와 배당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008 선고일 2009.04.03

청구인이 하도급 공사용역을 실지로 제공 받았는지 및 대불변제 받은 금액이 청구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재조사

주 문

○○○세무서장이 2007.4.16. 청구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164,514,220원의 부과처분과 2005년 귀속 670,967,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174,559,610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07.4.1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541,828,550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청구인이 ○○○으로부터 실제로 창호공사 하도급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5사업연도 법인세 164,514,220원의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위의 재조사 결과 및 ○○○ 분양권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외상매입금·외주공사비 결제 등 청구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5년 귀속 670,967,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며,

2. 주식회사 ○○○이 432,000,000원을 청구인에 지급하고 ○○○를 회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5년 귀속 174,559,610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3. 청구인이 주주 ○○○에 대하여 차입금이 있었는지 여부 및 당해 차입금이 있었을 경우 ○○○와 위 차입금이 상계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6년 귀속 541,828,550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10. 개업하여 ○○○에서 도소매업(판유리) 및 건설업(유리 공사, 창호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년 공사원가명세서상 노무비 계상액 412,737,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근무사실이 없는 직원에 대한 비용(가공노무비)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4.16. 청구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64,514,22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 및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가 각각 청구인 대표이사 ○○○과 주주 ○○○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2005년 귀속 241,430,000원(처분청은 추후 쟁점1부동산의 분양권이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분양권 가액인 211,743,400원으로 경정하고 이 중 81,000,000원은 이의신청 결정으로 감액됨)을 대표자 상여로, 2005년 귀속 174,559,610원을 주주 ○○○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등,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670,967,000원(추후 110,686,600원이 감액경정됨)을 상여로, 2005년 귀속 174,559,610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경기도 ○○○(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하며, 쟁점1부동산, 쟁점2부동산 및 쟁점3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청구인 주주 ○○○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2006년 귀속 541,828,550원을 주주 ○○○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07.4.18.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05년 귀속 잡급 412,737,000원(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 바, 사실은 청구인이 ○○○ 등에 하도급을 주어 창호공사 시공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잡급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외원가 343,890,665원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비용(손금)으로 인정하고 관련 상여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청구주장①).

(2) (211,743,400원에서 이의신청 결정으로 8,100만원이 감액된) 2005년 귀속 130,743,400원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실제로 위 금액(130,743,400원)은 청구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당해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바, ○○○(쟁점1부동산) 재분양대금(분양권 매매대금) 중 청구인의 비용으로 사용한 복비 16,300,000원, 외상매입금 89,000,000원 및 외주공사비 35,000,000원을 합하면 140,300,000원 으로서 (이의신청결정에서 기각된) 130,743,400원을 초과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받은 쟁점1부동산은 재분양(분양권 매매)하여 청구인의 비용결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건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청구주장②).

(3) 주주 ○○○에 대한 2005년 귀속 174,559,610원의 배당 소득처분의 경우, 2006년 2월부터 ○○○가 투기화되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주식회사 ○○○ (종전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이 대물변제시 할인해 준 67,236,000원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대물을 회수하였고, ○○○도 청구인에게 공사비 4억 3,200만원을 지급하여 대물변제 취소로 선기성 처리한 174,559,610원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미지급금도 없다고 통지해 온 바, 주주 ○○○는 청구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주주 ○○○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청구주장③).

(4) 청구인 주주 ○○○에 대한 2006년 귀속 541,828,550원의 배당 소득처분의 경우, 청구인 주주 ○○○는 ○○○분양대금 524,944,473원과 대출금 160,000,000원을 자원으로 2005년(2005.3.31.~2005.11.4.)에 총 6억 1,008만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으나, 시행사인 ○○○의 자금난으로 ○○○(쟁점3부동산)를 대물로 하여 공사비를 회수하면서 청구인도 위 차입금과 상계한 것으로(가수금 회계처리는 하지 못함) 위와 같이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당하다(청구주장④).

  • 나. 처분청 의견

(1) 2005년 귀속 노무비(잡급) 412,737,000원(쟁점금액)은 청구인 조사시 대표이사 ○○○이 가공계상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고, 조사 당시 제시된 실제 장부와 자금일보 등 증빙관련 서류철에도 노무비 계상 및 지급 등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 으며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의 외주비 거래처원장이나 확인서는 객관성이 없으며 외주비 거래처원장상 각 지출일자별 증빙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5.11. ○○○(쟁점1부동산)를 청구인 대표이사 ○○○ 개인명의로 211,743,400원에 대물로 변제받고 분양계약한 후 미등기상태에서 ○○○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동 대금을 양도 관련 복비 등으로 일부 지급하였고 일부는 ○○○ 개인 ○○○로 입금된 후 외상 매입금 등 청구인의 비용에 실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복비지급증빙이 확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외상매입금 결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및 관련회계처리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로부터 공사비 대신 주주 ○○○ 명의로 대물변제받았던 ○○○(쟁점2부동산)도 청구인은 실제로는 2005.9.7.부터 2006.7.13.까지 4억 3,200만원을 회수 하고 대물을 반납한 것이므로 ○○○에 대해 선기성금액 174,559,610원을 배당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대물처리 확인서 및 선급금 지급 약정서에 근거하여 ○○○ 명의로 적법하게 공부상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과 수년간 거래해 오면서 미수거래를 해 왔다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 대물반납 자금 집행 현황’ 표상 해당일자의 대금 지급이 ○○○(쟁점2부동산)를 대물회수(반납)하는 대신 수취한 대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4)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미수금 541,828,550원을 대신해 ○○○(쟁점3부동산)를 대물변제 목적으로 인수받았고, 이를 ○○○ 개인명의로 건물등기부에 등기한 것이 확인되어 ○○○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이 ○○○로부터 2005.3.31.부터 2005.11.4.까지 610,080,000원을 차입하였다고 하나 가수금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위 대물로 공사비를 회수하면서 차입금과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입금의 실제 입금여부는 물론 차입금이 법인자금으로 사용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배당 소득처분을 내용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나 누락된 부외원가가 있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관련 상여처분도 감액 하여야 하고, 공사미수금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또는 그 분양권)이 청구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 하였으나 쟁점1부동산 관련 재분양대금이 청구인 비용으로 사용되고, 쟁점2부동산은 반납되었으며, 쟁점3부동산은 청구인의 차입금과 상계된 것이므로 당해 소득금액변동 통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대표이사 ○○○의 확인서(2007.3.)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사업연도 중에 공사원가명세서상 노무비(잡급) 412,737,000원을 가공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노무비는 가공으로 계상하였으나, 사실은 ○○○ 등에 하도급을 주어 창호공사 시공을 하고 실제 거래분보다 세금계산서를 적게 수취하여 잡급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외원가 343,890,665원이 누락되었으므로 위 금액을 비용(손금)으로 인정하고 관련 상여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과의 거래금액, 세금계산서 수취액 및 그 차액에 관한 표(<표1>)를 제출하였다. <표1>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의 확인서(2007.12.31.)에는 위 확인인들은 2004년 4/4분기부터 청구인이 수주한 창호공사 하도급인들로써 아래의 하도급창호공사비 정산내역 요약 표(<표2>)와 같이 창호공사를 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표2> (라) 청구인은 외주비 중간결산 무통장입금표라고 하면서, ‘○○○’가 ○○○에게 보내는 2006.9.21.자 3,500만원의 영수증○○○, ○○○가 ○○○에게 보내는 2006.9.21.자 500만원의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이외 자금일계표·입금전표·출금전표·대체전표, 청구인의 2005년 1·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구인의 2005년 외주공사비 계정별원장 및 잡급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하도급공사비 내역 요약(2005금전출납부 집계) 표’는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관련 내용이 기재된 2005년 금전출납부를 제시하였다. <표3> (바) 청구인은 ○○○이 각각 아래 <표4>, <표5>, <표6>의 청구인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창호공사 시공을 하였다면서, 위 <표4~6>의 공사에 관련한 공사 계약서, 계약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4> <표5> <표6> (사) 살피건대, 청구인 대표이사 ○○○은 2008.10.29.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조사시 이 건 금전출납부 등 청구인의 현황에 대해 상세히 기재된 원시장부까지 제출되면 무슨 큰 일이 나는 것으로 알고 제출하지 못하였는 바 이제는 당해 원시장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실제사실이 밝혀지는 것에 두려움이 없고 문제될 것도 없다는 취지로 의견진술 하였고, 청구인은 ‘○○○’가 ○○○에게 보내는 2006.9.21.자 3,500만원의 입금증○○○, ‘○○○’가 ○○○에게 보내는 2006.9.21.자 500만원의 입금증○○○, 자금일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금전출납부에는 ○○○과의 공사하도급공사비 내역 요약 표인 <표3>의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금전출납부 등이 재질상태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주한 창호공사를 시공하고 각각 2005사업연도에 ○○○3,079,355원, ○○○ 188,828,480원, ○○○151,982,830원, (3인) 합계 343,890,665원의 하도급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하도급 창호공사 시공을 한 공사현장 내역이라며 <표4>, <표5>, <표6> 등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 금전출납부, 자금일계표, ○○○의 공사현장 내역 자료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대해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실제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 상당액인) 343,890,665원의 창호공사 하도급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대표이사 ○○○의 확인서(공사미수금 대물 변제)(2007.3.23.)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인이 ○○○의 하도급업체로서 “○○○”외 4(현장) 공사완료 후 받아야 할 공사미수금(2억 4,143만원)을 대신하여 쟁점1부동산을 공사미수금 대물변제 목적으로 인수받기로 하고 관련서류에 개인명의(○○○)로 계약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내용증명서(2005.10.28.)(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면, 수신 ○○○ 대표이사 ○○○, 발신 청구법인 대표이사 ○○○으로 되어 있고, 제목이 ○○○ 외 현장별 유리공사 미수금에 대한 결제요청건으로서, 미수금 총액 2억 4,143만원, 미수금 현장이 ○○○현장으로 되어 있으며,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회신을 2005.11.5.까지 본사에 통보하여 주시고, 회신이 없을 시에는 각 현장의 유리공사를 임시중단하게 됨을 알려드린다고 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211,743,400원에서 이의신청 결정으로 8,100만원이 감액된) 2005년 귀속 130,743,400원의 대표자 상여처분을 보면 당해 금액은 청구인의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청구인은 2005.10.19. ○○○(이하 “○○○”이라 한다) 외상매입금 지급시에 ○○○ 개인이 당좌 개설한 ○○○ 어음 1억원을 융통하여 지급하고 2006.2.15. ○○○(쟁점1부동산) 재분양 계약금 6,500만원 중 복비 1천만원을 제외한 5,500만원이 입금된 ○○○ 개인통장○○○에서 2006.2.27. 위 융통어음 1억원이 결제된 바와 같이 계약금으로 입금된 5,500만원은 청구인의 외상매입금 결제에 사용되었고, ○○○ 재분양 중도금 4,700만원 중 복비 및 경비 9,817,850원을 제외한 37,182,150원도 2006.3.23. ○○○ 개인통장○○○에 입금되어 2006.3.30. 매입 처인 ○○○(이하 “○○○”이라 한다) 외상매입금 지급을 위해 발행해 준 수표 50,620,000원 결제를 위하여 2006.3.30. 34,000,000원을 당좌계좌인 ○○○에 대체입금하여 외상매입금 결제에 사용하였으며,

○○○재분양 잔금 99,743,400원도 2006.9.18. ○○○이 대표이사 ○○○ 개인통장○○○에 직접 무통장입금하였고, 그 잔금에서 2006.9.21. 출금하여 사용한 7,500만원 중에서 3,500만원도 ○○○에 외주공사비를 창구에서 무통장 입금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청구인의 비용으로 사용한 복비 16,300,000원과 외상매입금 89,000,000원 및 외주공사비 35,000,000원을 합하면 140,300,000원으로 이의신청결정에서 기각한 130,743,400원을 초과하는 바,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받은 ○○○는 재분양하여 청구법인 비용결제에 사용되었으므로 130,743,400원의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의 ○○○ 통장 사본에 의하면, 2006.2.15. 5,500만원이 입금되고, 2006.2.27. 1억원이 출금되었으며, 2006.3.23. 37,182,150원이 입금되고, 2006.3.30. 3,400만원이 출금되었으며, 2006.9.18. ○○○이 99,743,400원을 입금하였고, 2006.9.21. 7,500만원이 출금되는 등 여러 입출금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 청구인은 1억원의 약속어음 사본(뒷면에 청구인 및 ○○○이 기재됨), 50,620,000원의 당좌수표 사본(발행인이 ○○○ 대표 ○○○이고, 뒷면에 청구인, ○○○, ○○○가 기재됨)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매도인이 ○○○ 대표 ○○○, 매수인이 ○○○, 분양금액(건물, 대지가 합계액)이 211,743,400원으로 기재된 ○○○(쟁점1부동산) 분양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3. 다른 ○○○(쟁점1부동산) 분양계약서(2006.2.16.)에는 매도인이 ○○○ 대표 ○○○, 매수인이 ○○○, 분양금액이 211,743,4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 포기각서(2006.2.13.)에 의하면 본인은 ○○○공사대금조로○○○로부터 대물로 지급받은 상기 물건과 관련하여 본 물건의 신규계약자인 ○○○님의 잔금완납시(잔금납부일 2006.2.28.)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을 서약한다고 되어 있다.

4. ○○○의 확인서 및 각서(2006.8.31.)에 의하면, ○○○은 ‘○○○’(쟁점1부동산) 매매대금으로 211,743,4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99,743,400원을 ○○○말소서류가 정리되는 9.5일 시점에 대출서류를 은행에 접수하여 9.11.까지 잔금을 완료할 것을 약속하며 매도인 청구인 대표이사 ○○○에게 직접 송금할 것을 약속함을 각서로 명시한다고 되어 있고, ○○○의 확약서에는 본인은 ○○○(쟁점1부동산)의 전소유자로서, 현소유자인 ○○○이 매매대금 중 잔금 99,743,400원을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지급하는 것을 수락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위임장(2006.1.20.)에는 위임자 ○○○, 수임자 ○○○, 위임한 부분이 근린생활(603호)이고 위임한 권한은 매매계약체결로 되어 있으며, 영수증(2006.3.2., ○○○ 분양사무실, ○○○)에는 ○○○에 소재한 상가 603호(쟁점1부동산)에 대한 수수료(1,630만원)를 영수하였다고 되어 있다.

6. 쟁점1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6.3.28. 공유자 ○○○(지분 2분의 1), ○○○(2분의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고, 2006.3.28.(등기접수), 매매(2006.2.16.)를 원인으로 ○○○에게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이외에, ○○○ 매출처 원장(2005.10.1.~2005.10.31.), 2005년 1월~12월 매입 관련 ○○○에 대한 청구인의 거래처원장, ‘○○○’가 ○○○에게 보내는 2006.9.21.자 35백만원의 입금증○○○, 공급자가 ○○○이고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2매(2005.9.30.자 품목 유리대인 공급가액 36,363,636원의 세금계산서 및 2005.8.31.자 품목 유리대인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청구인의 거래처원장(2005.1.~12., 거래처명 ○○○) 등을 제출하였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해 쟁점1부동산 분양권을 청구인 대표이사 ○○○ 개인명의로 211,743,400원에 대물로 변제받았다고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그 중 8,100만원은 이의신청 결정으로 감액됨)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은 재분양(분양권 매매)하여 청구인의 비용결제에 사용되었으므로 130,743,400원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 비용으로 사용한 복비 16,300,000원과 ○○○ 등에 대한 외상 매입금 89,000,000원 및 ○○○에 대한 외주공사비 35,000,000원을 합하면 140,300,000원으로 (이의신청 결정에서 기각된) 130,743,400원을 초과하는 바 쟁점1부동산은 재분양하여 청구인의 비용결제에 사용되었으므로 130,743,400원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은 부당하다며, 관련 증빙으로 ‘○○○’가 ○○○에게 35백만원을 보내는 2006.9.21.자 입금증○○○, 쟁점1부동산 재분양대금이 입금되고 ○○○ 외상매입금 등의 결제 원천이 출금되었다면서 여러 입출금내역이 기재된 ○○○의 ○○○ 통장 사본과 1억원의 약속어음 사본, 50,620,000원의 당좌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이외 ○○○매출처 원장, 2005년 1월~12월 매입 관련 청구인의 ○○○에 대한 거래처원장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의 ○○○통장 입출금내역을 포함,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쟁점1부동산 재분양대금(분양권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외상매입금, 외주공사비 등 청구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이 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주장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대표이사 ○○○의 확인서(공사미수금 대물 변제)(2007.3.23.)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인이 책임시공자인 ○○○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미수금(174,559,610원)을 대신하여 ○○○’(쟁점2부동산)를 선급금 지급 약정서에 따라 공사미수 대물변제 목적으로 인수받기로 하고, 2005.12.27. 청구인이 아닌 본인(○○○) 개인명의로 등기접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선급금 지급 약정서에 의하면, 대물내역(선급금)에 ‘○○○, 금액 174,559,610원’으로 되어 있고, 하도급인(청구인)은 상기 명기된 선급금 지급(대물)의 소유권 이전을 2006.1.30.까지 이전하기로 하며, 도급인(○○○)은 하도급인의 선급금(대물)의 대출, 임대, 매도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하도급인은 선급금의 이행을 완료하기 이전에 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 매도를 하면 안되며, 단 도급인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매도인 ○○○, 매수인 ○○○의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2005.12.27.)에 의하면, 부동산 표시에 ○○○(쟁점2부동산)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이 448,240,000원으로서 위 당사자는 위에 표시한 대로 부동산을 실제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의 사업양수도계약서(2005.12.27.)에는 ○○○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2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있어 양수도대금을 448,240,000원으로 하고 양수도 효력 관련, 본 계약은 2006.1.10.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계약 체결한다고 되어 있다. (라) 한편, ○○○에 대한 2005년 귀속 174,559,610원의 배당 소득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대물변제시 할인해 준 67,236,000원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대물을 회수하여 2006.5.22. ○○○ 외 2인에게 직접 매도하였고 ○○○도 ‘○○○ 대물반납 자금 집행 현황’ 자료와 같이 청구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여 대물변제가 취소되어 ○○○는 배당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시한 ‘○○○ 부동산 대물시 선수금 산출내역 및 계약내역’ 자료에 의하면, 매매가격이 448,2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서, 선기성처리액 174,559,610원(배당 소득처분액), ○○○대물처리 206,444,390원, 할인액 67,236,000원(대물변제 및 지연지급에 대한 15%)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 대물반납 자금 집행 현황○○○표’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은 위 <표7>와 같이 ○○○이 대물을 회수하고 공사비 4억 3,200만원을 지급하여 공사선수금처리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금도 없다고 통지해 온 바와 같이 선수기성액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174,569,610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 또는 ○○○으로부터 2006.1.23. 80,000,000원, 2006.1.26. 31,444,390원, 2006.5.24. 20,000,000원, 2006.6.28. 5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청구인 계좌○○○ 입출금 내역표, 2억원 약속어음 사본(약속어음 뒷면 사본에 주식회사 ○○○, ○○○, 청구인이 기재됨), 9,500만원의 당좌수표 사본 및 3억원의 약속어음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2005.9.9.)에 의하면, 발주자가 주식회사 ○○○이고 도급인이 ○○○이며 하도급인이 주식회사 ○○○(청구인)이고 원도급공사명이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이 유리공사로서 공사기간이 2005.9.9.~2005.10.20.이며, 계약금액이 4억 4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2부동산) 공급계약서(2004.12.28.)에 의하면, 공급자 주식회사 ○○○, 공급받을 자 ○○○, 공급가액 447,6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분양목록물 권리의무의 승계내역에 승계일이 2006.1.10.로서 양도인이 ○○○, 양수인이 ○○○로 기재되어 있으며, 드림시티 218호(쟁점2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5.12.27.)에는 매도인이 ○○○, 매수인이 ○○○, 매매대금이 448,2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쟁점2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12.13. 소유자 주식회사 ○○○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2006.1.23.(등기접수) 매매(2004.12.28.)를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2006.5.26.(등기접수) 매매(2006.5.22.)를 원인으로 공유자 ○○○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8.10.29.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 대표이사 ○○○은 ○○○ 등 쟁점2부동산 매수자 측에 확인한 결과 ‘그들도 우리에게 돈(매매대금)을 준 적이 없다고 하였다’고 의견진술하였다.

6. ○○○의 대물처리확인서(2006.2.20.)에 의하면, 업체명이 ‘○○○’, 대물명이 ○○○(쟁점2부동산)이고, 대물확정금액(대물처리금액)이 381,00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장별 현재 기성잔액 및 대물처리 공제금액이 ‘○○○’ 14,700,000원 및 14,630,000원, ‘○○○’ 8,870,000원 및 8,870,000원, ‘○○○’ 67,000,000원 및 67,000,000원, ‘○○○’ 240,000,000원 및 115,944,390원, 선급금처리건 174,559,610원으로 되어 있다.

7. ○○○ 작성자료라는 ‘○○○ 관련 ○○○ 대물 반납 자금집행 현황’ 자료에는 기성지급 206,444,390원, ○○○현장 관련 ‘○○○’에의 지급내용에 2005.9.7. 어음지급 200,000,000원, 2006.1.23. 현금입금 84,500,000원, 2006.1.26. 현금입금 31,444,390원, 2006.5.24. 현금지급 20,000,000원, 2006.6.28. 현금지급 1,150,000원, 2006.7.13. 현금지급 94,905,610원, 계 432,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 대물 반납시 다시 미수로 남는 현장에 ‘○○○’ 14,630,000원, ‘○○○’ 8,870,000원, ‘○○○’ 67,000,000원, 계 90,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에 청구인은 당사의 2006년 하반기 금전출납부 등을 제출하였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2부동산은 ○○○ 명의로 적법하게 공부상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사미수금 대물변제로 받은 쟁점2부동산이 청구인 주주 ○○○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2005년 귀속 174,559,610원을 주주 ○○○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대물변제시 할인해 준 67,236,000원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대물을 회수하고 공사비 4억 3,200만원을 지급하여 선수기성액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주주 ○○○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대물을 반납하면서 4억 3,200만원을 ○○○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4억 3,200만원 지급에 관한 ‘○○○ 매물반납 자금 집행 현황○○○ 표’와 그 관련 증빙으로 ○○○ 또는 ‘(주)○○○’으로부터 2006.1.23. 80,000,000원, 2006.1.26. 31,444,390원, 2006.5.24. 20,000,000원, 2006.6.28. 5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 계좌○○○입출금내역표, 2억원 및 3억원의 약속어음 사본, 95백만원의 당좌수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고, ○○○ 작성자료라며 ○○○현장 관련 ‘○○○’에의 지급내용에 2005.9.7. 어음지급 200,000,000원 등, 총계액 432,000,000원이 기재된 ‘○○○ 관련 ○○○ 대물 반납 자금집행 현황’ 자료와 청구인의 2006년 하반기 금전출납부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 대표이사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 등 쟁점2부동산 매수자 측도 ‘우리에게 돈(매매대금)을 준 적이 없다고 하였다’고 의견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 대물반납 자금 집행 현황(쟁점2부동산) 표’, ‘○○○ 관련 ○○○ 대물 반납 자금집행 현황’ 자료, 금전출납부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과 등기부상 2006.5.26. 쟁점2부동산을 취득한 ○○○ 등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처 등 그 취득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가 조사하여 ○○○이 4억 3,2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쟁점2부동산을 회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이 건 ○○○에게 2005년 귀속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주장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주주 ○○○가 ○○○ 분양대금 524,944,473원과 대출금 160,000,000원을 자원으로 2005년(2005.3.31.~2005.11.4.)에 총 6억 1,008만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은 ‘2005년 주주 ○○○로부터의 청구인 차입내역 표’를 제시하였고 <표8> 이와 관련하여 2005.3.31. 1억 6,500만원 출금된 것이 기재된 ○○○의 ○○○ 통장 사본, 2005.11.1. 1,100만원 현금출금한 것으로 기재된 ○○○의 ○○○통장 사본, 2005.4.6. 160,000,000원이 출금되고 통장자동대출이 설정된 계좌(대출한도 160,000,000원)라고 기재된 ○○○의 ○○○통장 사본, 2002.9.2. 잔액 524,944,473원에 대해 해약한 것으로 기재된 ○○○의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와, ○○○의 사업장현황신고서(2002년 과세기간에 대해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 635,000,000원, 기본경비 558,799,938원이 기재됨), 청구인의 2005년 금전출납부 등을 제출하였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미수금 541,828,550원을 대신하여 쟁점3부동산을 대물변제 목적으로 인수받았고 이를 ○○○ 개인명의로 건물등기부에 등기하였다 하여 ○○○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 주주 ○○○는 ○○○분양대금 524,944,473원과 대출금 160,000,000원을 자원으로 2005년(2005.3.31.~2005.11.4.)에 총 6억 1,008만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으나 시행사인 ○○○의 자금난으로 쟁점3부동산을 대물로 하여 공사비를 회수하면서 청구인도 위 차입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며, 6억 1,008만원 차입에 관한 ‘2005년 주주 ○○○로부터의 청구인 차입내역 표’와 그 증빙으로 2005.3.31. 1억 6,500만원이 출금되고 2005.11.1. 1,100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된 ○○○의 ○○○ 통장 사본들, 2002.9.2. 잔액 524,944,473원에 대해 해약한 것으로 기재된 ○○○의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청구인의 2005년 금전출납부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2005년 주주 ○○○로부터의 청구인 차입내역 표’, 금전출납부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대해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주주 ○○○에 대하여 차입금이 있었는지 여부 및 당해 차입금이 있었을 경우 쟁점3부동산과 당해 차입금이 상계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이 건 ○○○에 대하여 2006년 귀속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