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영농보상금을 임차농이 수령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0002 선고일 2008.03.27

영농보상금을 임차농이 수령한 토지와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7. ○○도 ○○시 ○○구 ○○동 ○○○번지 답 2,645㎡ 등 3필지 합계 5,1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택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번지 답 2,645㎡ 및 △△△-1번지 답 2,450㎡에 대해서는 영농손실 보상금을 임차인이 수령하였고, △△△-5번지 43㎡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7.5.2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9,169,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3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대토에 대하여 대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이 농지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자경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이 농지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자경한 경우에만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쟁점토지 중 ○○○번지 및 △△△-1번지의 영농보상금을 실제경작자인 임차농 ○○○이 수령하였으며 △△△-5번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에 의하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번지 답 2,645㎡ 및 △△△-1번지 답 2,450㎡에 대해서는 영농손실보상금을 임차인이 수령하였고, △△△-5번지 43㎡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경농민의 농지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대체하여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바, 대리경작 또는 임대하다가 양도한 농지는 양도당시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 중 ○○○번지 및 △△△-1번지의 영농보상금을 실제경작자인 임차농 ○○○이 수령하였으며 △△△-5번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종전토지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