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전 6개월 동안 월평균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만으로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군입대전 6개월 동안 월평균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만으로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은 2003.5.14. 어머니 홍○○의 사망으로 홍○○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을 상속(협의분할)받아 2006.10.2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당시 ○○아파트 24동 803호의 나머지 2분의 1지분은 청구인의 아버지 김○○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었고 쟁점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여 청구인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만 21세의 미혼남자이고 2004년 대학에 입학하여 2006년 봄학기까지 학적을 두고 있었으며, 2006.7.10. 공군에 입대하여 약 24개월 복무 후 전역하였고 2008.11.12. 현재 대학 3학년에 재학중인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 김○○ 및 홍○○ 등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 1985년부터 아버지 김○○의 세대원으로 있다가 1991년부터는 어머니 홍○○의 세대원으로 있었으며, 2003.6.7.부터는 김○홍(청구인의 누나 김○라의 배우자)의 세대원으로 있다가 2007.4.24. 단독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아버지 김○○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 ○구 ○○동 ○○아파트 00동 0000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5년 이전 소득내역은 없으나, 2006년 1월에서 3월까지 ○○시 ○구 ○○동 258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총급여액 1,800,000원(월 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2006년 4월부터 7월까지 ○○시 ○○구 ○○동 1439-5 ○○빌딩 2층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2,100,000원(월 600,000원, 7월은 3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지급조서, 일용근로자지급조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05.9.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 에 의거 고시한 2006년도 1인가구 월평균 최저생계비는 418,309원, 2인가구 월평균 최저생계비는 700,849원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당시까지, 청구인과 아버지 김○○의 공동소유인 ○○아파트 24동 803호에서는 김○홍과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며, 쟁점주택의 관리비를 청구인이 부담한 증빙은 제시된 바 없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학에 재학하다가 군 입대전 약 6개월 동안 1인가구 월평균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정도의 수입을 올렸으므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대학생이 군 입대전 수개월 동안 일하면서 소득을 올렸다고 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관리비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을 관리ㆍ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은 군 전역후 복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쟁점주택 양도 이후에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단독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은 아버지 김○○의 세대원으로서 김○○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