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합원입주권 2개를 소유하고 있다가 1개를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합원입주권 2개를 소유하고 있다가 1개를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2.31. 신설) (나) 부칙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 (가) 제155조【1세대 1주택의 범위】(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나) 부 칙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
①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된 것) (가)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나)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은 2002.10.10. 및 2002.10.8. 구주택과 ○○○를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두 아파트가 모두 주택재건축이 추진되어 구주택은 2006.9.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이 소유한 주택은 2005.5.16.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2005.12.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각각 쟁점입주권과 쟁점외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입주권의 양도일(2006.12.21.) 현재 쟁점외입주권 외에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은 없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입주권 양도가 2005.5.31.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입주권은 동 규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쟁점외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 규정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외입주권의 취득시기를 들어 쟁점외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쟁점외입주권 취득당시에 시행되던 종전규정이 적용되고 종전규정에 의할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2개 소유하고 있다가 1개를 양도하여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요건 성립당시 즉,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합원입주권 2개를 소유하고 있다가 1개를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전규정의 입법취지도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여 일반 주택의 양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서민가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삼으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소유하다가 1개를 양도하는 경우까지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008.12.19. 같은 뜻임).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