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되었고, 청구인이 ‘노래방 도우미’를 주선하여 양주 등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봉사료 지급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되었고, 청구인이 ‘노래방 도우미’를 주선하여 양주 등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봉사료 지급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5년간 군대생활을 하고 퇴직하여 경기도 양평에서 개인택시를 하고 있던 중 쟁점사업장 건물주인 이○대에 대한 대여금(2002년 1억 2,000만원)의 확보차원에서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였고, 당시 청구인의 친형인 이○진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이○진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사업장은 1998년부터 노래방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전 사업자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영업허가를 유흥주점으로 변경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이후로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소위 ‘노래방 도우미’를 주선하는 등 실질적으로 노래방(룸 4개, 남자종업원, 아르바이트 각 1명) 영업을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면적 92.4㎡(약 28평)의 소규모로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과세유예기준인 30평 미만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아 왔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대외적으로 실사업자임을 표방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세유예기준 평수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음식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유흥음식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유흥장소의 평수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쟁점사업장의 경우 신용카드 발행시 봉사료를 구분 발행하였고 청구인이 도우미를 주선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음식 행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
(2)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조 【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고소장, 합의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법상의 사업자등록과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상의 사업자(대표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자 등록 영업 허가 기간 대표자 기간 대표자 2005.1.10~2008.8.29 이○성 2004.10.6~2008.8.20 이○성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인 이○대에 대한 대여금 확보차원에서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실제로는 청구인의 친형인 이○진이 운영하였으므로 실질사업자를 이○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진이 직접 사업을 운영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임차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청구인의 명의로 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증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영업의 형태는 유흥주점영업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92.4㎡이며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는 룸이 4개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의 영업내용을 보면, 메뉴판에는 양주세트 5만원, 맥주 3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용된 여자종업원은 없으나 시간제로 ‘노래방 도우미’를 주선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2005.1기~2007.1기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 및 봉사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봉사료 대금> (단위: 천원, %) 과세기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a) 봉사료(b) 합계(c=a+b) 비율(b/c) 2005.1기 13,947 9,085 22,032 41.2 2005.2기 33,419 32,216 65,635 49.1 2006.1기 38,729 61,906 100,635 61.5 2006.2기 50,446 77,544 127,990 60.6 2007.1기 124,204 28,930 153,134 18.9 합 계 259,745 209,681 469,426 44.7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소규모로 과세대상이 아니고, ‘노래방 도우미’를 주선하여 실질적으로 노래방 영업을 하여 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경우 영업장 형태 및 영업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되었고, 청구인이 ‘노래방 도우미’를 주선하여 양주 등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봉사료 지급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