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을 판단함에 있어, 도시계획결정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그 편입된 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을 판단함에 있어, 도시계획결정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그 편입된 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을 관보게재일인 2005.5.28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나, 주거지역 편입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에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제30조 제6항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5.5.28.부터 5일 후인 2005.6.2.을 주거지역 편입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날짜를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바, 일반인이 각 개별필지의 용도변경 내용을 알수 있는 지형도면의 고시일자(2007.7.16.)를 주거지역 편입일로 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2005.5.28. 도시관리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형도면의 고시는 2007.7.16. 고시하였으므로 2005.5.28.자 고시는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을 관보게재일인 2005.5.28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나, 주거지역 편입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에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제30조 제6항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5.5.28.부터 5일 후인 2005.6.2.을 주거지역 편입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날짜를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바, 일반인이 각 개별필지의 용도변경 내용을 알수 있는 지형도면의 고시일자(2007.7.16.)를 주거지역 편입일로 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2005.5.28. 도시관리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형도면의 고시는 2007.7.16. 고시하였으므로 2005.5.28.자 고시는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①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소재지가 2005.5.28. 도시지역내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주거지역 편입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에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제30조 제6항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5.5.28.부터 5일 후인 2005.6.2.을 주거지역 편입일로 보고 2005.5.31. 고시된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50.3.2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소재지는 2005.5.28. 도시지역내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200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05.5.31. 고시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8.11. 양도(수용)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1억원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의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 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동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며, 이 때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의미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효력발생일이 아닌,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인 2005.5.28.을 주거지역 편입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