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

사건번호 조심-2008-전-4091 선고일 2010.03.05

법인이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환급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담 의무가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기 환급받은 41,095,890원을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41,626,29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환급세액 41,095,890원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하여 동 금액의 10%인 4,109,580원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가산하여 2008.8.10.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79,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을 기초로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중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산출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없음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3 제3항의 규정을 무시하고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시 다시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4 규정에 의거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41,095,890원의 10%를 적용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 신고기한 내게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 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3 【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법제47조의 4를 적용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47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에 제27조의2 제3항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③ 제47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른 초과환급시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에 제27조의 2 제3항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47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혼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기 환급받은 41,095,890원을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환급세액 41,095,890원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 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 4,109,580원을 가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없음에도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의3 제3항의 규정을 무시하고 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은, 법정신고기한내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3 제2항 및 제3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2항 에 규정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 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 신고한세액에 과세표준(=납부세액) 중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과세표준(=납부세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외의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에 과세표준(=납부세액) 중 부당하게 신고한 과세표준(=납부세액)외의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종합하건데, 청구법인은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없음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3 제3항의 규정을 무시하고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시 다시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의 규정에 따라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를 적용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3월 5일 <별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내역 구분 과세기간 세액(원) 1 2005년 제1기 2,261,720 2 2005년 제2기 2,283,930 3 2006년 제1기 2,216,26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