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의 법인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등록된 법인 명의로 교부받았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지입회사의 법인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등록된 법인 명의로 교부받았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통운 주식회사[이하 “
○○ 통운(주)”라 한다]의 지입차주로 있으면서, 2008.1.31. ◇◇ 벌크트레일러(이하“쟁점차량”이라 한다)1대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31,636,364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 를 교부받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3,163,636원의 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08.8.12.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18,020원을 경정․고지하 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통운의 지입차주로 있으면서 쟁점차량을 매입하였으며, 단독으로 구동이 불가능한 트레일러를 구입한 후, 기존차량에 정착하여 그 전체를 하나의 차량으로 하여 운수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트레일러의 등록지에서는 어떠한 거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기존차량에 부수되어 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이므로 기존에
○○ 통운(주)을 상호로 등록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 로지스틱주식회사[이하 “
□□ 로지스틱(주)”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바, 이는 거래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4조 1항 및 시행령 제4조 1항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장소재지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고,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 로지스틱(주)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를 개인이 운용하는 지입차주로서, 쟁점차량의 지입회사
□□ 로지스틱(주) 의 법인소재지인 인천광역시 남구 ▽▽ 동 ××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기존에 등록한 사업자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바, 이는 실제 사업장과 관련 없는 타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 로서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 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22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자동차관리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이하“피견인자동차”라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 ․ 구조, 원동기의 종류,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제47조까지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8.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
① 자동차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자동차등록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자(이하“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6) 자동차등록규칙(2008.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① 등록령 제2조 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법인등”이라한다) 인 경우에는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1)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기본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 통운(주)를 상호로 하여 2004.9.1. 충청북도 보은군 △△ 읍 △△ 리 497에서 운수업(정기노선화물차 및 일반노선화물차)을 개업한 계속사업자이며, 청구인이 2008.1.31.자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 로지스틱(주)이며, 공급받는자인 청구인의 상호는
○○ 통운(주)로 되어있다.
(2)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2008.1.31. ◇◇기계공업으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인천광역시 남구청장, 2008.2.18.)에는 쟁점차량의 소유자가
□□ 로지스틱(주)이고, 그 사용본거지는 인천광역시 남구 ▽▽ 동 ×× 인천트럭터미널 2117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 로지스틱(주)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서(2007.10.1.)에 의하면,
□□ 로지스틱(주)는 청구인에게 쟁점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며, 청구인은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법에 정한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아 제세무를 부책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8-1(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을 들어, 청구인이 지입회사인
□□ 로지스틱(주)를 공급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며, 쟁점차량은 단독으로 구동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자동차로 볼 수 없는 바, 기존에 등록한 사업자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5)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하는 바, 쟁점차량인 트레일러는 연결차라고도 하며, 트럭 또는 트렉터의 뒷부분에 견인되는 차로서 트럭 또는 트렉터와 구분되는 별도의 특수자동차이다. (6)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로 등록된 차량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령 등에 의하면 쟁점차량(트레일러)은 특수자동차이고, 자동차는 그 사용본거지 즉, 쟁점차량의 소유자인
□□ 로지스틱(주)의 주사무소 소재지에 자동차등록을 하여야 하고, 실제로 쟁점차량은
□□ 로지스틱(주)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인천광역시에 자동차등록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 로지스틱(주)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 로지스틱(주) 명의로 등록된 쟁점차량을 운용하는 지입차중이므로, 쟁점차량의 지입회사인
□□ 로지스틱(주)의 법인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남구 ▽▽ 동 ××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기존에 등록된
○○ 통운(주)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