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유형의 거래를 ◯◯세무서 세무조사에서 실제거래로 인정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 및 운송비 내역이 확인되는점,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고발사건 결정문에서 당해 건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지 않은점 등 종합적으로 살펴볼때 실물거래있는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쟁점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유형의 거래를 ◯◯세무서 세무조사에서 실제거래로 인정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 및 운송비 내역이 확인되는점,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고발사건 결정문에서 당해 건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지 않은점 등 종합적으로 살펴볼때 실물거래있는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8.9.1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266,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 필요적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도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위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다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청구인은 1983.5.30 석유화학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유량계 및 계측기 제조판매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85년 일본법인인 주식회사 오발(OVAL)과 합작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2003.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고, 본사, 부용공장, 울산영업소, 여천영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주식회사와 관련된 매출과 매입 외에는 모두 본사를 제외한 공장에서 매입, 매출로 회계처리하였으며, 2002년부터 IT산업에 진출하고자 e-biz사업부를 조직하여 컴퓨터 관련 제품을 매입하여 매출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03년말 사업부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직도상 e-biz사업부 직원은 총책임자 상무 장◯진(현 청구인의 대표이사), 대표차장 김◯진, 차장 주◯국, 대리 임◯연, 사원 김◯용으로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은 ◯◯◯에스정보통신에 대한 가공자료발생혐의를 조사하여 ◯◯◯에스정보통신(매출자), 청구인, ◯◯◯제시스템주식회사(매입자), ◯◯◯정보통신(매입자)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형식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세무서장(◯◯◯제시스템주식회사)에게 각각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에스정보통신으로부터 공급가액 741,818천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및 LCD모니터를 매입하여 ◯◯◯제시스템주식회사에 통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상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에스정보통신으로부터의 매입과 코오롱통신에 대한 매출을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과 매출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 건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과세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청구인이 아래표와 같이 ◯◯◯에스정보통신으로부터 공급가액 500,682천원에 상당하는 하드디스크 및 LCD모니터를 매입하여 ◯◯◯정보통신에 510,690천원(공급가액)에 판매한 관련 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 매 입 처 매 출 처 거래분 매입처 거래일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거래분 매출처 거래일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공급가액 세액 합계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3.2 ◯◯◯에스정보통신 03.8.8 234,000 23,400 257,400 2003.2 ◯◯◯정보통신(주) 03.8.8 238,600 23,860 262,460 03.11.24 266,682 26,668 293,350 03.11.24 272,090 27,209 299,299 소 계 500,682 50,068 550,750 소 계 510,690 51,069 561,759 (단위: 천원) (가) 2003.8.8. 매입 ․ 매출분의 경우 ① 청구인이 제시한 ◯◯◯정보통신의 2003.8.8. 발주서를 보면, 납기일이 2003.8.14. 공급자 청구인(◯◯◯발주식회사 부용공장, 수신자 청구인의 김◯진 차장), 납품장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가 ◯◯◯-20 ◯◯컴퓨터로 기재되어 있으며, ② 청구인이 ◯◯◯정보통신으로부터 발주받아 ◯◯◯에스정보통신에 발주한 주문서에 의하면, 발주일 2003.8.8. 발주자 청구인의 직원 장◯진(담당자 이◯미), 담당부서 e-biz팀 김◯진 차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8.8. ◯◯◯정보통신으로부터 주문품을 김◯용이 검수한 것으로 ◯◯◯에스정보통신이 발행한 거래명세표(2003.8.8)에 나타나고, ③ 청구인이 ◯◯◯정보통신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납품확인서)를 보면, ◯◯◯정보통신 이◯석 과장이 2003.8.8 청구인의 e-biz 팀 김◯진 차장으로부터 직송방식으로 아래 표와 같은 주문품을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화물운송비로 2003.8.8. 50,000원을 개별용달기사 이◯호에게 e-biz팀 사원 김◯용이 지급한 것으로 번 호 모델 코드 수 량 단 가 금 액 1 HDD Maxtor80G (7200RPM) (909090-438-A) 2,000 119,300 238,6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나타난다. 번 호 모델 코드 수 량 단 가 금 액 1 LCD 모니터 Top Head15"+6.4" LCD카메라 내장/외장 TV 338 805,000 272,09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나) 2003.11.24 매입 ․ 매출분의 경우 ① ◯◯◯정보통신이 2003.11.20 청구인에게 발주한 발주서를 보면, 납기일 2003.11.24 공급자 청구인, 수신자 청구인의 김◯진 차장, 납품장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가 ◯◯◯-20 ◯◯컴퓨터, 대금지급방식은 90일 만기어음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청구인이 ◯◯◯정정보통신으로부터 발주받아 ◯◯◯에스정보통신에 발주한 주문서에 의하면, 발주일 2003.11.21 발주자 장◯진(담당자 이◯미), 담당부서는 청구인의 e-biz팀 김◯진 차장으로 2003.11.24 납품자 ◯◯◯에스정보통신으로부터 주문품을 김◯진이 검수한 것으로 송품장 및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③ 거래명세표(납품확인서)에는 ◯◯◯정보통신 이◯석 과장이 2003.11.24. 청구인의 e-biz팀 김◯진 차장으로부터 직송방식으로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주문품의 배달은 개별용달 홍◯용이 한 것으로 관련 운송비지급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급지급 내역을 보면, 매입처 ◯◯◯에스정보통신에 대한 매입대금은 2003.8.11 하나은행 청구인의 예금계좌(256-013-)에서 현금 299,695천원을 인출하여 ◯◯◯에스정보통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0154-)로 257,4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표 및 관련 예금계좌의 입 ․ 출금내역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3.11.24. 거래분에 대하여는 2003.11.25. 구매카드결제방식으로 ◯◯◯에스정보통신에게 293,35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출처 ◯◯◯정보통신으로부터의 매출대금 수령은 2003.9.2. 매출대금 260,255천원(전자어음 262,460천원을 할인하여 한빛은행 112-059801--*로 입금)을 ◯◯◯정보통신으로부터 수령하고 2003.9.5.자로 ◯◯◯정보통신에 대한 외상매출금 260,255천원(외상매출금 262,460천원에서 할인료 2,202천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대체분개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3.12.4. 매출대금 296,334천원(전자어음 299,299천원을 할인하여 우리은행 112-059801--***로 입금)을 수취하고, 2003.12.4 ◯◯◯정보통신에 대한 외상매출금 296,384천원(총외상매출금 중 할인료 2,962천원 차감후 잔액)을 보통예금(청구인의 한빛은행 강남지점)으로 대체분개한 것으로 관련 전표사본에 기재되어 있다.
(4) ◯◯◯에스통신 대표 오◯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고발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번호 2006고정****)에 의하면, ◯◯◯에스정보통신의 실제 운영자인 오◯철은 ◯◯정보통신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월드에 대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으로부터 참고인조사를 받은바 있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실을 확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본사, 부용공장, 울산영업소, 여천영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건설주식회사와 관련된 매출과 매입 외에는 모두 본사를 제외한 공장에서 매입 ․ 매출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와 발주서 및 거래명세표 등 에 의하면 청구인이 ◯◯◯에스정보통신으로부터 관련물품을 매입하여 ◯◯◯정보통신에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청구인이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거래한 ◯◯◯제시스템주식회사에 대해 ◯◯세무서장이 실지거래분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에스통신 대표 오◯철에 대한 조세법처벌법위반 혐의 고발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번호 2006고정 ****)상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이거나 위장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근거가 없는점 등으로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