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 실내공사 비용 및 가구 교체 비용 등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4032 선고일 2009.12.14

실내 인테리어 공사, 거실천정 몰딩, 붙박이장, 책장, 창고문 등 주방가구 교체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한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1396 ○○아파트 102동 2102호(전용면적 134.2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7.12.21. 양도하고 240,000천원, 취득가액은 149,299천원, 필요경비는 50,624,120원으로 하여 2008.02.28. 양도소득세 16,909,59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50,624,120원 중 취득세·등록세 및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인 18,215,92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이를 차감한 32,408,200원에 대하여는 실내인테리어비용, 주방가구 등 수익적 지출액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09.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39,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입주시 시행한 베란다 확장 및 새시공사를 포함한 실내인테리어 공사는 견적서상 베란다 확장 및 새시공사ㆍ실내 인테리어공사로 구분되어 있으나, 동 견적서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베란다 확장에 수반되는 일괄 도급공사로서, 견적서상 인테리어공사에 소요된 비용인 13,660천원(이하 “쟁점비용1”이라 함)은 베란다 확장공사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신축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주방의 노후화로 주방가구 및 벽지ㆍ장판의 교체공사를 하면서 이를 구분하여 공사하지 아니하고 1인의 건축업자에게 일괄하여 도급을 주었는 바, 처분청이 동 공사내용을 구분하여 부분적으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18,800천원(이하 “쟁점비용2”라 한다)역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쟁점비용1ㆍ2를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비용1과 관련하여 견적서상 베란다 확장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이 표시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내역이 있으며, 청구인이 베란다 확장공사에 수반되는 공사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견적서상의 독일산 마루판ㆍ거실 등박스ㆍ거실 하바기ㆍ방칠ㆍ거실 및 방 전체 내부도색ㆍ작은 방 마루판 공사는 대부분 방ㆍ거실 등의 내부공사 항목으로 베란다 확장공사로 볼 수 없어 동 공사에 관한 쟁점비용1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며, 쟁점비용2 역시 씽크대ㆍ붙박이장ㆍ책장ㆍ창고문ㆍ기타 장식장 교체관련 비용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아닌 인테리어비용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쟁점비용 1ㆍ2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 입주시 실내공사에 따른 쟁점비용1 및 쟁점아파트 양도 전 주방가구 등 교체에 따른 쟁점비용2를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재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미만인 경우

2.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12.21.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 입주시 베란다 확장공사, 새시공사 및 기타 실내공사에 대한 비용으로 18,800,000원 및 취득세ㆍ등록세 등 8,594,120원, 합계 50,624,12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베란다 확장공사 및 새시공사 9,570,000원과 취득세 등 8,645,920원(법무사비용 추인액 51,800원 포함), 합계액 18,215,920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필요경비 부인한 사실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비용1(13,660천원)은 쟁점아파트 입주전 베란다 확장 및 새시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비용이고, 쟁점비용2(18,800천원)는 쟁점아파트 양도 전 주방가구 및 벽지ㆍ장판 등의 교체부분을 한 건축업자에게 도급하여 공사한 것으로 이는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견적서,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 증빙과 처분청의 경정결정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산정 시 필요경비 신고내역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 결정 내역이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쟁점아파트 양도 관련 필요경비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원) 구 분 신 고 경 정 지출구분 증 감 비 고 취득세ㆍ등록세 6,351,050 6,351,050

• 법무사 비용 2,243,070 2,294,870 51,800 소계1 8,594,120 8,645,920 51,800 선일INT (1997.05.13.) 발코니새시 2,570,000 2,570,000 자본적 지출

• 쟁점비용1 거실천정몰딩 720,000

• 수익적 지출 △720,000 거실하바기 450,000

• ” △450,000 전체내부도색 1,730,000

• ” △1,730,000 작은방1 마루판 290,000

• ” △290,000 작은방2 마루판 270,000

• ” △270,000 선일INT (1997.05.19.) 베란다 확장 7,000,000 7,000,000 자본적 지출

• 온돌 마루판 5,400,000

• 수익적 지출 △5,400,000 거실등가스 1,300,000

• ” △1,300,000 기타(미확인) 3,500,000

• ” △3,500,000 소계2(선일INT) 23,230,000 9,570,000 △13,660,000 모드니 부엌가구 (2007.12.13.) 씽크대 7,605,000

• 수익적 지출 △7,605,000 쟁점비용2(할인금액 제외) 붙박이장 6,200,000

• ” △6,200,000 책장 1,500,000

• ” △1,500,000 창고문 1,000,000

• ” △1,000,000 기타 장식장 2,945,000

• ” △2,945,000 할인금액 △450,000 소계3(모드니 부엌가구) 18,800,000

• △18,800,000 합 계 50,624,120 18,215,920 △32,408,200 (4)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등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깅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설비비, 개량비 및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비용1과 관련한 견적서상 발코니 새시 및 베란다 확장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거실천정 몰딩, 내부도색, 거실 등박스 등 나머지 실내공사에 대한 공사내역이 별도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기 공사가 베란다 확장 및 새시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비용1ㆍ2에 관한 공사내역을 살펴보면, 거실천정 몰딩, 전체 내부도색ㆍ방칠ㆍ온돌마루판ㆍ거실 등박스 등 내부공사 및 씽크대ㆍ붙박이장ㆍ책장ㆍ창고문 등 주방가구 교체 등에 관한 것으로서 쟁점 아파트의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을 위한 공사로 보여지는 바, 쟁점비용1ㆍ2는 쟁점아파트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등을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쟁점아파트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1ㆍ2를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