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인증한 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80,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법무법인이 인증한 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80,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2003.6.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18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8.5.8.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아들 이○○이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을 몰랐으며 취득 후 양도시까지 1년이 되지 않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의 3배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을 각각 1997.11.26. 및 1997.12.3.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65,048,400원, 양도가액을 57,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증빙으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법무법인 인증 1997년 제1770호, 1997.10.21.)에 의하면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18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경매로 낙찰 받은 충청○도 ○○시 ○○구 ○○동 177-17번지 대지 693m² 및 건물 137.9m²에 대한 법원 낙찰가액 85,590,000원에서 ○○○의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충청○도 ○○시 ○○구 ○○동 177-17번지 대지 693m² 및 건물 137.9m²에 대한 취득가액을 면적비율인 533m²/693m²로 65,828,961원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나, 동소 177-22 임야 291m²에 대한 취득가액(11,640,000원)은 포함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취득가액을 포함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심판청구일 이후인 2009.1.15. 직권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적정성 및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법무법인이 인증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80,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