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과 달리 축조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과 달리 축조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9)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으로 의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설 건축물인 모델하우스를 위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불 수 있는지 여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임대계약서, 2006년 재산세부과내역 및 하우스 부지로 2005.7.1.부터 2006.6.30.까지 아래와 같이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및 임대현상 〉 기 간 사용용도 사업용 사용기간 비사업용 사용기간 보유기간 합 계 기 산 일 종 료 일 2004.7.15(취득) 2005.6.30 나대지 365일 351일 351일 2005.7.1. 2006.6.30. 모델하우스 부지 임대 365일 2006.7.1. 2007.12.4.(양도) 나대지 522일 522일 계 365일 (1년) 873일(2년5월) 1,238일
(3) 건축법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의 법적 규제를 별도로 정할 정도의 일시적, 제한적 용도로 사용하는 축조물로 구분되어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제2호에서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는 가설건축물이 존속하는 기간만을 별도합산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7조 제6호에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취득사유 또는 이용현황(사업에 사용, 건물멸실) 등 토지를 소유주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는 임대기간이 경과할 경우 멸실을 전제로 축조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수 없어, 건축물이 존속하여 지방세가 별도합산되는 기간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소유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모델하우스는 임대한 기간이 경과할 경우 멸실을 전제로 축조한 가설건축물이무로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수 없고, 건축물이 존속하여 지방세가 별도 합산되는 기간만 사업용 토지에 해상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