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경정하고, 두 회사의 주식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주식교환에 의한 양도가 포함되므로 증권거래세의 부과는 정당함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경정하고, 두 회사의 주식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주식교환에 의한 양도가 포함되므로 증권거래세의 부과는 정당함
1. ○○○세무서장이 2008.8.12.~2008.10.12. 청구인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 강○○이 2005.9.28. 취득한 ○○○(주) 주식 4,000주의 취득가액을 46,000,000원, 청구인 고○○이 2005.2.5. 취득한 ○○○(주) 주식 6,000주의 취득가액을 69,000,000원, 청구인 김○○가 2005.9.28. 취득한 ○○○(주) 주식 2,700주의 취득가액을 31,050,000원, 청구인 김○○이 2005.5.28. 취득한 ○○○(주) 주식 12,000주의 취득가액을 138,000,000원, 청구인 김○○가 2005.9.28. 취득한 ○○○(주) 주식 2,000주의 취득가액을 23,000,000원, 청구인 박○○가 2005.9.28. 취득한 ○○○(주) 주식 800주의 취득가액을 9,200,000원, 청구인 박○○이 2005.9.28. 취득한 ○○○(주) 주식 1,700주의 취득가액을 19,550,000원 청구인 변○○이 2005.9.28. 취득한 ○○○(주) 주식 4,300주의 취득가액을 49,450,000원 청구인 이○○이 2005.9.28. 취득한 ○○○(주) 주식1,000주의 취득가액을 11,500,000원, 청구인 임○○이 2005.9.28. 취득한 ○○○(주) 주식 2,500주의 취득가액을 28,750,000원, 청구인 조○○가 2005.9.28. 취득한 ○○○(주) 주식 4,300주의 ○○○ (주) 주식 4,300주의 취득가액을 49,450,000원, 청구인 최○○가 2005.9.28. 취득한 ○○○(주) 주식 4,300주의 취득가액을 49,45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중 양도소득 계산에 이미 반영된 것은 이유 없고, 증빙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경정하며, 나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2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 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6.9.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3)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 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4) 상법 제360조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생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비상장법인인 ○○○(주) 및 (주)○○○○○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주) 및 (주)○○○○○의 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주)의 주주에게 양도하는 대신 ○○○○○(주)이 발행한 신주를 취득하여 ○○○(주) 및 (주)○○○○○은 ○○○○○(주)의 완전자회사가 되었고, ○○○○○(주)은 ○○○(주) 및 (주)○○○○○의 완전모회사가 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과의 주식교환 내역 교환일자 양도주식수 신주배정수 교환비율 1주당가액
○○○ (주) 2005.10.11 4,106,922주 20,998,774주 1:5.11302 9,229원 (주)
○○○○○ 2006.2.10 300,000주 1,904,670주 1:6.3489 41,633원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대가로 취득한 신주가 매각되지 아니하여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고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없고, 특히 대주주는 보호예수를 감안하면 장래이익이 확실하지 아니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또한 상법제360조의 2 내지 제360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자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교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쟁점주식을 ○○○○○(주)의 주주에게 양도하고 그대가로 신주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주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신주의 이익실현 여부나 보호예수에 의한 장래이익의 불확실성은 과세대상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쟁점주식 및 신주는 법인 간에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서 및 ○○회계법인이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 의 12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주식교환 ․ 이전비율 평가의견서에 근거하여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쟁점주식은 양도소득세의 계산이 가능하다. 구 분
○○ 회계법인(2005.7.26)
○○ 회계법인(2005.11.24)
○○○○○ (주)
○○○ (주)
○○○○○ (주) (주)
○○○○○ 기준주가 1,805원 6,557원 본질가치 9,229원 41,633원 자산가치 769원 1,436원 1,332원 4,663원 수익가치 18,270원 83,626원 상대가치 주식교환가액/1주 1,805원 9,229원 6,557원 41,633원 주식교환비율 1.00000 5.11302 1.00000 0.63489 3) 증권거래세법 제1조 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조는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양도된 쟁점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서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김○○의 쟁점주식 13,500주의 취득가액 157,000,000원은 처분청이 당초 13,500,000원으로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2008.12.4. 취득가액을 157,000,000원으로 경정한 사실이 경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 장○○의 쟁점주식 4,800주 중 2001.12.27. 취득한 3,000주의 취득가액 27,000,000원은 처분청이 당초에를 반영하여 과세한 사실이 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 강○○이 2005.9.28. 취득한 ○○○(주) 주식 4,000주의 취득가액 46,000,000원, 청구인 고○○이 2005.2.2.취득한 ○○○(주) 주식 6,000주의 취득가액 69,000,000원, 청구인 김○○가 2005.9.28. 취득한 ○○○(주) 주식 2,700주의 취득가액 31,050,000원, 청구인 김○○이 2005.9.28. 취득한 ○○○(주) 주식 12,000주의 취득가액 138,000,000원 청구인 김○○가 2005.9.28. 취득한 ○○○(주) 주식 2,000주의 취득가액 23,000,000원, 청구인 박○○가 2005.9.28. 취득한 ○○○(주) 주식 800주의 취득가액을 9,200,000원, 청구인 박○○이 2005.9.28. 취득한 ○○○(주) 주식 1,700주의 취득가액을 19,550,000원 청구인 변○○이 2005.9.28. 취득한 ○○○(주) 주식 4,300주의 취득가액을 49,450,000원 청구인 최○○이 2005.9.28. 취득한 ○○○(주) 주식1,000주의 취득가액을 11,500,000원, 청구인 임○○이 2005.9.28. 취득한 ○○○(주) 주식 2,500주의 취득가액을 28,750,000원, 청구인 조○○가 2005.9.28. 취득한 ○○○(주) 주식 4,300주의 ○○○(주) 주식 4,300주의 취득가액을 49,450,000원, 청구인 최○○가 2005.9.28. 취득한 ○○○(주) 주식 4,300주의 취득가액을 49,450,000원은 주식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 강○○의 ○○○(주) 주식11,300주의 취득가액 129,950,000원, 청구인 ○○○의 (주)○○○○○ 주식 10,000주의 취득가액 129,950,000원, 청구인 서○○의 ○○○(주) 주식7,000주의 취득가액 80,500,000원, 청구인 서○○의 ○○○(주) 주식 1,300주의 취득가액 14,950,000원, 청구인 이○○의 (주)○○○○○ 주식44,750주의 취득가액, 청구인 이○○의 ○○○(주) 주식 2,200주의 취득가액 25,300,000원 청구인 정○○의 ○○○(주) 주식1,000주의 취득가액 11,50,000원, 청구인 홍○○의 ○○○(주) 주식 8,000주의 취득가액 92,000,000원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