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교환’에 해당함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교환’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고 증권거래법상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서 주식교환에 의한 양도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데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 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3)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 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4) 상법 제360조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생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1) 비상상법인인 ○○○(주)은 2005.7.27. 협회등록법인인 ☆☆☆☆(주)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주)의 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전부를 ☆☆☆☆(주)의 주주에게 양도하고 ☆☆☆☆(주)가 발행한 신주를 취득하여 ○○○(주)은 ☆☆☆☆(주)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주)는 ○○○(주)의 완전모회사가 되었으며 ☆☆☆☆(주)는 ●●●●●(주)으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과의 주식교환 내역 교환일자 양도주식수 신주배정수 교환비율 1주당가액
○○○(주) 2005.10.11 4,106,922주 20,998,774주 1:5.11302 9,229원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대가로 취득한 신주가 매각되지 아니하여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고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대주주는 보호예수를 감안하면 장래이익이 확실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는 주권상장법인은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또한 상법 제360조 의 2내지 제360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쟁점주식을 ●●●●●(주) 주주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신주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주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항에 해당된다. 한편, 신주의 이익실현 여부나 보호예수에 의한 장래이익의 불확실성은 과세대상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쟁점주식 및 신주는 법인 간에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서 및 정동회계법인이 2005.7.26.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 의 12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주식교환 ․ 이전비율 평가의견서에 근거하여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쟁점주식은 양도소득세의 계산이 가능하다. 구 분 ☆☆☆☆(주)
○○○(주) 비 고 기준주가 1,805원 본질가치 9,229원 자산가치 769원 1,436원 가중치 40% 수익가치 18,720원 가중치 60% 상대가치 주식교환가액/1주 1,805원 9,229원 주식교환비율 1.00000 5.11302 (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 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조는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양도된 쟁점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