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감사에게 지급된 금액의 지급형태가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을 상시근무인원에 대한 급여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비상근임원도 “전체인원”에 포함하여 본사이전에 따른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야함
등기부상 감사에게 지급된 금액의 지급형태가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을 상시근무인원에 대한 급여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비상근임원도 “전체인원”에 포함하여 본사이전에 따른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야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1.8.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구 716에서 미용기구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 2004.2.3. 충청남도 □□시 467-1로 본사를 이전하고. 2005~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본사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감면세액(2005사업연도 370,083,148원, 2006사업연도 953,392,997원 및 2007사업연도 1,339,913,135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청구법인의 감사)에게 지급한 합계 71,000,000원 (2005사업연도 22,000,000원,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 각각 24,500,000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의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 산입한 후 임시특별감면세액(2005사업연도 343,083,210원, 2006사업연도 898,918,974원 및 2007사업연도 1,285,217,331원)을 재계산하여 2008.10.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 34,484,320원, 2006사업연도 63,576,630원 및 2007사업연도 57,862,69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보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및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에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④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 대톨령령이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⑦ 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급여와 소득을 말한다.
⑧ 법 제63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의 주민등록정보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2.3. 본사를 서울특별시 ○○구 716에서 충청남도 □□시 467-1로 이전한 사실 및 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고 2003.1.5.부터 등기부상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계정과목: 지급수수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2.25.~2007.12.25. 기간 동안 정○○에게 아래 <표>내역과 같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표> 쟁점금액 지급내역 지급일 지급액(천원) 적 요 ‘2005.5.25. 4,000 고문료 ‘05.4.25~’05.12.23. 월 2,000(9회) 고문료 소 계(‘05사업연도) 22,000 ‘06.1.25. 500 상여금 ‘06.1.25.~’06.12.22. 월 2,000(12회) 고문료 소 계(‘06사업연도) 24,500 ‘07.1.25.~’07.12.25. 월 2,000(11회) ‘08.9.21. 2,500 지급 고문료 소 계(‘07사업연도) 24.500 합 계 71.000
(3)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정○○이 청구법인에게 간헐적으로 제공한 자문 및 사업 초기 음양으로 지원한 공적에 대한 보답으로 지급된 지급수수료이지 급여가 아니고, 설령 급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의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 산입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고문계약서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쟁점금액의 지급형태가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 금액이 상여금으로 계상된 점 및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별도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의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을 상시근무인원에 대한 급여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 산입한 후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본사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