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3832 선고일 2009.09.08

명의 대여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신고 및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시 직접 서명날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매출대금이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으로 판단할 때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5.23.부터 2006.10.31.까지 충○○도 ○○시 ○○구 ○○동 132○번지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298,527천원으로, 매입액을 287,476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주)○○○○홀딩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87,476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199,71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주)○○○○홀딩스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매입세액 19,971천원을 불공제하고. 간이과세자인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69,090천원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6,909천원을 불공제하여 2008.4.14.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320,07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4.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외 1인으로부터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명의를 대여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을 뿐,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과 인터넷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실제 청구인이 사업한 내용이 아닌 ○○○외 1인이 사업한 내용이므로 처분청이 실지사업자를 조사하여 실지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등록신고 및 통신판매업변경신고시 청구인이 직접 서명날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쟁점사업을 영위함에 따른 매출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실지사업자를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 회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 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과세기 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298,527천원으로, 매입액을 287,476천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주)○○○○홀딩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87,476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199,71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주)○○○○홀딩스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매입세액 19,971천원을 불공제하고, 간이과세자인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69,090천원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6,909천원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320,070원을 경정 ․ 고지한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 외 1인으로부터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명의를 대여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으나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8.12.31.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외 1인을 피고로 하는 사업자확인 청구소장의 접수증명원만 제시할 뿐,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다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신고 및 통신판매업변경신고시 청구인이 직접 서명날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사실과 쟁점사업의 매출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 등을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하는 입증서류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초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