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농지지역일대가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환지예정지확정 및 지정으로 인하여 각종 행위의 제한이나 농작물의 경작 등을 금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 종전토지에 대한 3년 이상 경작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움
청구인 농지지역일대가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환지예정지확정 및 지정으로 인하여 각종 행위의 제한이나 농작물의 경작 등을 금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 종전토지에 대한 3년 이상 경작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6.27. 전소유자 김○○○ 답 1,322㎡(종전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07.9.20. 및 2007.11.5. 종전토지를 환지예정면적지분인 735㎡ 및 587㎡로 나누어 양도하고, 2007.10.10 및 2007.11.2. 종전토지의 양도를 농지대토로서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2007.11.9. ○○○ 전 238㎡ 및 같은리 419-4 전 486㎡(대체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3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양도당시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3.6.27.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양도(2007.9.20. 및 2007.11.5.)할 때까지 3년 이상 직접 고추·고구마·호박 등의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의 회신공문 등에 의하면, 종전토지는 2003.6.2. ○○○번지에서 분할되었는데 1992년 분할전 토지에 대해 천안시에서 쓰레기를 매립한 사실이 확인되며, 종전토지가 속한 일대 지역(955,390.5㎡)이 2005.8.22.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2005.12.22. 시설공사의 착공에 이어 2005.12.26. 환지예정지확정 및 지정사실이 확인된다. (나)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의 안내문(입간판)을 보면, “도시개발구역 내의 건축허가 등 제한공고일인 2003.4.11.○○○ 이후에 불법으로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보상물건에서 제외되며, 다년생 농작물을 심은 경우에도 보상받지 못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공사가 2005.4.4. ○○○이 대부 중인 사업부지 내 토지에 대해 2005년 5월 이후 수확이 예상되는 작물의 파종 및 경작을 금하도록 하는 공문을 담당부서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도시개발사업의 예정에 따라 농작물의 경작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장의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을 보면, 종전토지는 마을초입에 있는 토지여서 마을주민이 매일 지나다니며 보던 곳으로 수년간 농사를 짓지 않아 잡종지 상태에 있던 땅으로서 폐가전제품 등 쓰레기들이 많이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2006년 가을경부터는 종전토지에 대하여도 개발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는 바, 종전토지의 양도할 당시(2007년 9월 및 11월)에는 종전토지를 경작하지 있지 않았고, 그 이전의 소유기간에도 청구인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종전토지에 대한 실제 착공시기는 2007년 2월경이고, 그 직전인 2006년 가을까지 종전토지에 호박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시공회사○○○의 2007.2.22.자 공사일보 및 2006.6.3.자 항공촬영사진 등을 제시하나, 동 자료만으로 종전토지에 대한 2006년 가을의 경작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마) 살피건대,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3년 이상 종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대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취득(2003.6.27.)하기 이전인 2003.4.11. 종전토지가 속한 지역일대가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2005.12.22. 착공에 이어 2005.12.26. 환지예정지확정 및 지정으로 인하여 각종 행위의 제한이나 농작물의 경작 등을 금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 종전토지에 대한 3년 이상 경작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