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선적과 함께 물품에 관한 실질적 지배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외항선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내항선 선적과 함께 물품에 관한 실질적 지배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외항선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6년 12월에 중간무역상 역할을 하는 BP에게 2007년도에 벤젠을 45,000톤을 본선인도조건(FOB)으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 11월까지 수출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12월 계약물량인 3,125톤은 인도시점이 도래하였음에도 BP가 판매처를 찾지 못하였고, 원유정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어 생산량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벤젠의 특성상 계약된 물량을 2007.12.18. BP에 인도할 수밖에 없었고, 동 물품은 공장 소재지인 ○○시 ○○항의 저장탱크 용량이 부족하여 BP의 책임하에 ○○항에서 내항선으로 ○○시 ○○군의 보세창고로 운반되어 저장되었다가 2008.1.25. 외항선에 선적되었다. 청구법인이 수출신고필증에 수출자로 기재된 것은 BP가 외국법인으로서 수출신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외항선 선적일로 한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재화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직접 선적하는 경우와 달리 재화의 소유권이 외항선에 선적되기 전에 이미 구매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의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된 때’를 공급시기로 적용하여야 하고,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수익 인식시기로 하는 법인세법의 체계와도 일치한다.
(3) 본서인도조건(FOB)에 따라 내항선 선적시 재화의 소유권 및 처분권은 BP에 이전되었고 청구법인은 외항선 선적시점을 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외항선 선적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면 BP가 재화를 국내에서 장기 보관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BP의 선적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없고, 이는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영세율 도입취지에 반한다. 청구법인이 내항선 선적시(2007.12.18) 미리 수출신고를 취소하고 외항선 선적시(2008.1.25) 다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실지 수출신고일은 동일하다.
(4) 국내 과세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를 적용하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에서 일반적인 공급시기보다 빠른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는 경우 등 세금계산서 교부시점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수출하는 재화의 인식시기를 단지 외항선 선적일만 인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였고, 세액의 탈루가 없었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조기에 신고하였는데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수출하려면 국내법인이 수출신고를 하여야하므로 청구법인은 BP에 인도한 재화가 언제 수출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영세율제도는 근본적으로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차원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며, 이와 더불어 수출산업의 지원․육성목적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자금부담 완화의 효과도 있으나 전적으로 이를 위한 제도는 아니므로 이 건 물품의 공급시기가 BP의 선적시기까지 이연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에 합당하지 않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외항선 선적일로 단일화한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령개정 사항으로서 심판청구에서 주장할 사항이 아니며, 가산세부과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에게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수출시기를 알 수 있었고,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에 수출실적명세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잘 못 신고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제22조【가산세】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5) 관세법 제25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1) 청구법인은 싱가폴 소재 중개무역상인 BP에게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또는 2회씩 총 15회에 걸쳐 벤젠 45,000톤을 청구법인의 공장이 소재하는 ○○시 ○○항에서 본선인도(FOB;Free on Board) 조건으로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물량을 수출한 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계약된 마지막 물량인 3,125,984톤을 ○○항에서 내항선인 ○○호에 2007.12.18. 선적하였고, BP가 임차한 ○○시 ○○군에 소재하는 보세창고로 옮겨 보관하였다가, 2008.1.25. ○○세관에 동 물품의 수출신고를 하고 외항선에 선적한 사실이 수출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7.12.31. 물품대가 미화 3,240,826.40달러를 수취한 사실이 2008.1.23. 한국외환은행 ○○지점이 발행한 해외송금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8.1.25. 동 물품의 수출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기타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는 포함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8.8.6.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30,642,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동 물품의 공급시기를 2007년 제2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서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을 공급시기로 규정하였는바, 이 경우 ‘선적일’은 외항선 선적일로 해석되므로(국세청 부가 1265-2217, 1984.10.18. 같은 뜻임), 이 건 물품의 공급시기는 외항선 선적일인 2008.1.25.로 봄이 타당하다. (나)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국내거래와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별도로 규정하였고, 관세법에서도 ‘수출’ 및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므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외항선 선적일이 아닌 다른 시기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2007.12.18. 동 물품의 내항선 선적과 함께 물품에 관한 실질적 지배권을 BP에게 넘겼다고 하더라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보아 2008.8.6.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예정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