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유치원이 수령한 보상금이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3694 선고일 2008.12.31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재산적 가치의 감소에 따라 받은 것이 아닌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보상금은 과세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23.부터 ○○도 ○○시 ○○동 0번지에서 ○○유치원(2005.10.17. 폐원, 이하 “유치원”이라 한다)을 영위한 자로서, 2006.2.28. ‘○○단지 ○○○○○○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체영업장 지원금’ 명목으로 보상금 973,560천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쟁점보상금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8.9.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4,122,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유치원이 수령한 쟁점보상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는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받았고,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쟁점보상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 등을 제외한 재산적 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하고 있고, 쟁점보상금은 청구인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던 중 재건축에 따라 현재의 유치원과 같은 면적을 단지내에서 위치를 달리하여 취득하도록 하면서 쟁점보상금을 지급받았는 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재산적 가치의 감소에 따라 받은 것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이 지급의무없이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보상금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대체영업장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5.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재건축조합에 대한 법인세 조사서를 보면, 재건축조합이 상가조합원과 개별합의서에 의거 2005년도 115명에게 13,768백만원, 2006년도 36명에게 7,438백만원, 2007년도 16명에게 659백만원을 영업보상비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2007.7.11.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8.3.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하고, 2008.9.2.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유치원이 수령한 쟁점보상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는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받았고,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쟁점보상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4.10.19. ○○○세무서장이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보면, 청구인은 유치원을 ○○도 ○○시 ○○동 0번지에서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으로 유치원이 속한 상가건물이 재건축사업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을 비롯한 상가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이 상가재건축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사업시행인가 취소 등 (○○지방법원 2004가합8937)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05.12.12. ○○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인 청구인 외 8명에게 피고인 재건축조합은 대체영업장 지원금으로 평당(공부상 건물면적 기준) 860만원씩 지급하고, 청구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및 토지면적과 재건축으로 인한 상가 및 토지면적의 비율을 1:1로 하여 배정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06.2.10. 재건축조합이 ○○물산 주식회사 건설부문 대표이사에게 보낸 ‘사업경비 대여 요청의 건’에 대한 공문〔과(삼)재2006-26호〕을 보면, 상가조합원 및 공유지분자에게 지급하는 상가 영업장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건물 389.25㎡에 대한 영업장지원금이 1,012,62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재건축조합이 실지급한 금액은 973,560천원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유치원을 영위하고 있던 중 상가재건축에 따라 유치원과 같은 건물 및 토지를 재건축단지내에서 위치를 달리하여 취득하도록 약정하고 쟁점보상금을 지급받았는 바, 쟁점보상금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아니며, 재건축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 및 토지와 1:1의 신축 건물 및 토지를 위치를 달리하여 취득함으로써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은 금액도 아니어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득세법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 등을 제외한 재산적 이익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하고 있고(조심 2007중4726, 2008.3.21. 참조), 청구인이 기존 유치원과 같은 면적의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하면서 쟁점보상금을 지급받았는 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는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받았다는 이유로 쟁점보상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