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함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15. 쟁점아파트를 권○○에게 양도하고 2002.1.19.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65,000,000원, 취득가액을 92,188,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과세표준 미달)를 하였다가 2002.5.30.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104,000,0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과세표준 미달)를 하였고, 처분청은 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취득가액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실지 양도가액이 125,000,000원임을 확인하여 과소 신고한 양도가액 21,000,000원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2001.12.15.)에는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6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후 소유자인 권○○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처분청에 신고한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20014.9.21.)에는 청구인이 권○○에게 12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125,000,000원임에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7서4026, 2008.5.1. 외 다수 같은 뜻임).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하고자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3.6.1.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2008.8.7. 결정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