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하나 수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하나 수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7.10.26. 주식회사 〇식품(이하 “〇식품”이라 한다.)으로부터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번지 공장용지 2,717㎡와 공장건물 989.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420,000천원에 일괄취득한 후 공장건물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159,880천원 상당의 2007.10.24.자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8.3.14 기한후 신고방식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하였다. 처분청은 환급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7.10.26. 420,000천원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쟁점부동산을 〇 식품에 임대주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2007.11.12. 신청 및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10.24.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자란에 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2008.1.11.에 2007.10.24.자로 소급작성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3.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4.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2007.10.26.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공증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공증서(동부 0000년 제00000호)에 의하면, 2007.10.25. 청구인은 〇식품으로부터 쟁점부동산과 비품 및 소모품 일체를 420,000천원 (◇◇은행의 대출금 420,000천원 승계조건)에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7.10.26.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07.11.29. 청구인이 인수 하였다는 ◇◇ 은행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 명의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이용가능하게 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되는것이나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 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등기부상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10.26.로 보인다.
(3) 청구인은 2007.11.12. 쟁점부동산을 〇 식품에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2007.11.12. 상호를 △△△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발급(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〇 식품 으로부터 작성일자가 2007.10.24.이며 매수자란에 000-00-00000라는 사업자 등록번호(상호 ‘ △△△ ’, 업태종목 부동산업/공장건물임대)가 기재된 건물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토지분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보면 매수자의 인적사항란에 000-00-00000라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 △△△ ’라는 상호로 부동산업/공장건물임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은 청구인이 2004.9.6. 사업개시한 ‘□□□’이라는 상호의 통신판매/소매업의 사업자 등록번호이다.
(4) 처분청은 〇 식품을 관리하는 세무사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 후 건물분에 상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될 공급가액의 안분을 위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FAX를 통하여 2008.1.11. 오후 1시 18분 수신한 것으로 조사한 바 있고, 이에 첨부된 건물등기부등본의 발급일을 보면 2008.1.11. 오후 4시 57분 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환급조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일이 2008.2월경이라는 확인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을 2008.1.11. 이후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7.11.12.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에도 2007.10.24.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점과 처분청의 환급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일을 2008.2월경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답변한 점, 〇 식품을 관리하는 세무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될 공급가액의 안분계산을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008.1.11. 오후 1시 18분 수취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