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지연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함은 정당하나, 회수지연 사유가 외상매출채권 손실을 최소화하고 판매망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함
회수지연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함은 정당하나, 회수지연 사유가 외상매출채권 손실을 최소화하고 판매망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함
1.○○세무서장이 2008.7.11.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5,702,970원 및 2004사업년도 법인세 6,050,291,930원의 부과처분(2002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세액 없음)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이 2002.7.31.과 2003년 12월 체결한 ‘현물지원계약서’와 ‘석유류대금채무상환유예에 관한 약정서’에 의한 350억원의 매출채권의 상환유예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6,300,073,310원(2002년 1,002,600,569원, 2003년 2,821,714,824원, 2004년 2,475,691,917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과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2.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의 범위안에서는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3.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4.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
○○ 중공업(주) 00,000,000 27.6 00,000,000 32.2 00,000,000 33.1 00,000,000 19.9
○○계열 00,000,000 22.4 00,000,000 27.8 00,000,000 16.9 00,000,000 10.1
○○ BV 000.000.000 50.0 000,000,000 50.0 000,000,000 50.0 000,000,000 50.0
○○ international
• -
• 00,000,000 20.0 합계 000,000,000 100.0 000,000,000 100.00 000,000,000 100.00 000,000,000 100.00 청구법인은 설립시(19○○.10.19.)부터 2005사업연도까지의 주식지분은 ○○중공업 주식회사 등 ○○계열과 ○○ BV가 각각 50% 지분을 유지하면서 ○○중공업 주식회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다가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대규모 손실(△3,313억원)로 인하여 2002년 4월경 ○○ BV로 경영권이 먼저 이양(2002.4.22 현 대표이사 서○○ 취임)된 후, 2006년도에 지분변동{○○ international가 20% 지분을 추가 취득함}이 있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주)○○의 주주변동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쟁점법인 주주변동 현황 (단위:주,%) 주주 1999년 이전 2000년 2001년 2003 2004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법인
○○정유판매 00,000 29 00,000 29 00,000 29 00,000 29 0,000,000 96 최○○ 00,000 22 00,000 22 00,000 22 00,000 20 이○○관련 이○○(이○
○ 동생)등9명 000,000 49.0 00,00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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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정법인 전○○ 등1 00,000 12 000,000 49 000,000 51 000,000 4 합계 000,000 100.00 000,000 100.00 000,000 100.00 000,000 100.00 0,000,000 100.00 이○○는 1989.10.31. (주)○○을 설립하여 ○○정유주식회사(현재 00 주식회사)의 유류제품을 수도권 지역에 판매(주유소 9개)하던자이고, 기존의 다른 정유판매회사(○○주식회사, ○○정유판매 주식회사 등) 보다 후발업체인 ○○정유판매 주식회사(1999.3.1. 청구법인에 피합병됨)는 충청권과 강원권만을 영업기반으로 운영하다가 1994.6.23. 수도권 지역에 대한 유류판매량을 확대하고자 (주)○○의 주식지분 51%를 취득하고, 1995.9.27 (주)○○과 석유류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에게 유류를 독점 공급하는 등 청구법인이 생산된 유류생산량의 약 10% 정도를 판매하였음이 제출 자료에 의해 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위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도 상반기에 청구 법인의 경영권이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 BV로 이양되어 현 대표이사인 서○○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2002년 5월 자(子)회사인 (주)○○의 부실자산과 처리방안을 위하여 ○○회계법인에게 (주)○○에 대한 실사를 요청하였고, ○○회계법인은 청구법인의 영업팀․감사팀과 함께 (주)○○을 실사하였으며 2002.6.10. (주)○○에 대한 실사보고서(실사내용과 처리방안)을 청구법인에게 보고하였다. 위의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은 2001년말 현재 장부상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조사한 결과 아래 <표3>와 같이 270억원 상당의 가공사잔으로 인하여 부채가 자산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2001년말 현재 (주)○○에 대한 매출채권은 558억원이나, (주)○○을 청산할 경우 청산자산가치(2001.12.31.기준) 248억원으로 임금채권․조세채권·담보채권·금융채권 등 선순위 채권 701억원을 배분하면 청구법인은 총 채권액 558억원 중 21.6%인 120억원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회계법인은 (주)○○ 실사에 대한 검토결과에서 ‘(주)○○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수행되고 현재와 같은 영업구조를 유지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고, 현금 창출능력은 연 10억원 정도로 이를 통한 청구 법인의 매출채권을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법인은 2002.7.31.과 2003년 12월 위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에 의해 (주)○○과 ‘현물지원계약서’와 ‘석유류대금 채무상환유예에 관한 약정서’를 아래 <표4>와 같이 체결하였다. <표4>쟁점매출채권 상환유예 계약서 내용 구 분 현물지원계약서(2002.7.31) 석유류대금 채무 상환유예에 관한 약정서 (2003년 12월) 대상금액 2002.7.31현재 350억원 상당의 현물(석유류)을 무이자 유예 2002.7.31.현재 350억원 상당의 석유류 대금채권을 무이자 유예 유예기간 2012.7.31.(일시상환) 2년 6월 거치 7년 6월 분할상환 조 건 (주)○○이 운영하는 주유소 및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석유류 제품의 전량을 최소 10년간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음. 좌 동 적용시기 2002.7.31. 2002.7.31.(소급적용) 위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최소 10년간 (주)○○이 운영하는 주유소 및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석유류 제품의 전량을 독점 공급하는 조건으로 쟁점매출채권의 상환을 유예하는 ‘현물지원계약서’와 ‘석유류대금채무상환유예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써 청구법인은 (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쟁점 매출채권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청구법인의 유류판매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보한 Project K(○○회계법인이 2004.10.7. 작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자료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위 (3) ○○회계법인의 (주)○○에 대한 실사와 검토결과(2002.6.10.)에 의해 2002.7.31.부터 (주)○○에 대한 350억원 상당의 현물지원계약서를 체결하여 동 금액에 대한 상환유예를 하였음에도, (주)○○은 당초 예상(2002년~2004년까지 90억원 이상의 순자산이 증가하여야만 유예된 쟁점매출채권을 상환할 수 있음)과 달리 13억원의 자산만이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미미할 정도로 개선되었고, 청구법인은 2003년~2004년 기간동안 (주)○○과 거래로 인하여 -48억원(2003년 -12억원, 2004년 -36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주)○○이 청구법인의 이익에 악영향{청구법인은 1999년~2003년 기간동안 유류를 (주)○○에게 저가 공급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으로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99억2,700만원이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35억원을 추가 납부함} 및 (주)○○에 대한 관리 및 세무상 리스크가 상존하였음에 따라 (주)○○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쟁점매출채권을 상환·유예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이 건 과세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워 보인다. (6)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6두14513, 2008.8.21,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일반 거래처에 대하여는 유류를 공급한 후 최대 30일 이내에 대금을 회수하였음에 비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주)○○으로부터는 매출대금을 장기간 회수․지연하는 현물지원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일반거래처로부터 쟁점매출채권과 유사한 규모의 외상매출금을 유사한 기간동안 미회수한 사례를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일반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의 회수를 위해 담보를 설정하거나, 유류의 공급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한 반면에 (주)○○에 대하여는 그 동안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서 경제적 합리성,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주)○○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무이자 상환․유예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한편, 지급이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인 법인세법 제28조는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자금대여 등에 사용되지 아니 하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그 규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할 것이다 (국심 2006서2546, 2008.1.30.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았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물지원계약서는 청구법인이 그 동안에 회수가 지연된 외상매출채권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청구법인이 생산한 유류의 판매망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와 직접 관련된 매출채권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