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회수지연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3653 선고일 2009.11.25

회수지연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함은 정당하나, 회수지연 사유가 외상매출채권 손실을 최소화하고 판매망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함

주 문

1.○○세무서장이 2008.7.11.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5,702,970원 및 2004사업년도 법인세 6,050,291,930원의 부과처분(2002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세액 없음)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이 2002.7.31.과 2003년 12월 체결한 ‘현물지원계약서’와 ‘석유류대금채무상환유예에 관한 약정서’에 의한 350억원의 매출채권의 상환유예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6,300,073,310원(2002년 1,002,600,569원, 2003년 2,821,714,824원, 2004년 2,475,691,917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10.19.부터 원유정제처리 및 석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2.7.31.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과 ‘현물지원계약서’를 체결하여 350억원의 매출채권(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10년 후인 2012.7.31.까지 상환유예 하도록 전환(Product Loan)하고, 2003년 12월에는 위의 ‘현물지원계약서’를 ‘석유류대금채무상환유예에 관한 약정서’로 변경하여 쟁점매출채권의 상환기간을 2005.12.31.부터 2012.7.31.까지 8회에 걸쳐 분할상환(2년 6월 거치 7년 6월 분할상환) 하도록 하였으며, 2004.12.2. (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전액(350억원) 인수하였고, (주)○○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증자대금 350억원을 다음날인 2004.12.3. 청구법인으로부터 유예받은 매입채무 350억원을 상환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7.7.13.~2007.12.26.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과 체결한 ‘현물지원계약서’와 ‘석유류대금채무상환유예에 관한 약정서’는 쟁점매출채권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업무무관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법인세법제28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적용 하여 인정이자 8,188,433,014원(2002년 1,736,433,065원, 2003년 3,552,273,922원, 2004년 2,899,726,027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6,300,073,310원(2002년 1,002,600,569원, 2003년 2,821,714,824원, 2004년 2,475,691,917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2008.7.1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5,702,97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6,050,291,930원을 경정·고지(2002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세액 없음)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이 1999.3.1. 흡수합병한 ○○정유판매 주식회사가 기 보유하고 있던 (주)○○에 대한 매출채권을 인수한 것으로, (주)○○은 청구법인의 영 업망이 취약한 수도권에서 뛰어난 영업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 거래처이자 청구법인 유류판매량의 약 10%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이익실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는 거래처이나, 그 동안의 지속적인 결손 및 부실 가공자산으로 인하여 쟁점매출채권을 상환할 여력이 없었고, 청구법인 내부여신규정에 의하여 추가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쟁점법인에게 유류의 추가 공급도 어려웠는바, 청구법인은 (주)○○의 부도에 따른 (주)○○에 대한 채권(약556억원)의 대손상각하는 것 보다는 (주)○○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하고 청구법인의 유류 판매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2002.7.31.과 2003년 12월 (주)○○과 불가피하게 ‘현물지원계약서’와 ‘석유류대금채무상환유예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여 쟁점매출 채권에 상당하는 현물을 무이자로 유예하도록 하였음이 2002.6.10. ○○회계 법인이 (주)○○에 대한 실사보고서와 (주)○○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매출채권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할만한 하등의 실익이 없었고, 위 계약서의 내용{금전소비대차가 아닌 현물지원계약이고, 청구법인은 (주)○○에 대한 유류 독점공급권을 가지며, (주)○○이 독점공급계약을 위반하거나 중 요한 사업 등을 제3자등에게 양도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보아서도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아닌 유류의 현물지원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쟁점매출채권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실이 제출증빙으로 명확히 확인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1항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라 함 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여금은 외상매출금 채권과 같이 현실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대여에 갈음하여 이루어져 실질적인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의 채권, 즉 그 회수가 가능함에도 특수관계자에게 금융혜택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고의로 그 회수를 지연하는 등 그 실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주)○○과 체결한 현물지원계약서 제5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의하면, 차입한 원금을 10년 후 일시불 조건으로 상환하는 것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무상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3년 12월 변경 체결한 석유류대금 채무상환유예에 관한 약정서 제3조(상환조건 및 이자의 지급)에서 2년 6개월에 걸쳐 무이자로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기존의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금전적 채권·채무관계를 성립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청구법인이 2004년 11월 작성한 내부문서인 ‘Project K 추진방안’에서 Product Loan으로 인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법인세 리스크와 쟁점법인의의 대손확정시에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을 보고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후 동 금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함으로써 채권을 투자주식으로 규정회피가 가능하다고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계약서는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상거래관행상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처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그 회수 지연기간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내로서 지연된 기간만큼의 이자상당액을 받는 경우 업무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에 대하여만 매출채권을 무이자로 장기간 유예하여 줌으로써 일반적 상거래 및 관행에 비추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02년 ○○회계법인이 실사한 내용과 같이 고액인 270억원 상당의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주)○○에 대하여 청산여부 및 구조조정방안을 검토한 후 회생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상 혜택을 준 것으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및 상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과 ‘현물지원계약서’와 ‘석유류대금 채무상환유예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350억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무이자로 하여 상환 유예 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업무무관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금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으 l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과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2.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의 범위안에서는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3.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4.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을 채무상환유예약정서로 변경하여 상환유예한 것을 금전소비대차(업무무관대여금)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의 계약서가 (주)○○에 대한 채권회수와 유류판매량 유지를 위하여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청구법인의 주주 변동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청구법인 주주변동현황 (단위:원, %) 주주 2000년 이전 2001년 2002년~2005년 2006년~현재 지분금액 지분율 지분금액 지분율 지분금액 지분율 지분금액 지분율

○○ 중공업(주) 00,000,000 27.6 00,000,000 32.2 00,000,000 33.1 00,000,000 19.9

○○계열 00,000,000 22.4 00,000,000 27.8 00,000,000 16.9 00,000,000 10.1

○○ BV 000.000.000 50.0 000,000,000 50.0 000,000,000 50.0 000,000,000 50.0

○○ international

• -

• 00,000,000 20.0 합계 000,000,000 100.0 000,000,000 100.00 000,000,000 100.00 000,000,000 100.00 청구법인은 설립시(19○○.10.19.)부터 2005사업연도까지의 주식지분은 ○○중공업 주식회사 등 ○○계열과 ○○ BV가 각각 50% 지분을 유지하면서 ○○중공업 주식회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다가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대규모 손실(△3,313억원)로 인하여 2002년 4월경 ○○ BV로 경영권이 먼저 이양(2002.4.22 현 대표이사 서○○ 취임)된 후, 2006년도에 지분변동{○○ international가 20% 지분을 추가 취득함}이 있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주)○○의 주주변동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쟁점법인 주주변동 현황 (단위:주,%) 주주 1999년 이전 2000년 2001년 2003 2004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법인

○○정유판매 00,000 29 00,000 29 00,000 29 00,000 29 0,000,000 96 최○○ 00,000 22 00,000 22 00,000 22 00,000 20 이○○관련 이○○(이○

○ 동생)등9명 000,000 49.0 00,000 37

• -

• -

• - 쟁정법인 전○○ 등1 00,000 12 000,000 49 000,000 51 000,000 4 합계 000,000 100.00 000,000 100.00 000,000 100.00 000,000 100.00 0,000,000 100.00 이○○는 1989.10.31. (주)○○을 설립하여 ○○정유주식회사(현재 00 주식회사)의 유류제품을 수도권 지역에 판매(주유소 9개)하던자이고, 기존의 다른 정유판매회사(○○주식회사, ○○정유판매 주식회사 등) 보다 후발업체인 ○○정유판매 주식회사(1999.3.1. 청구법인에 피합병됨)는 충청권과 강원권만을 영업기반으로 운영하다가 1994.6.23. 수도권 지역에 대한 유류판매량을 확대하고자 (주)○○의 주식지분 51%를 취득하고, 1995.9.27 (주)○○과 석유류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에게 유류를 독점 공급하는 등 청구법인이 생산된 유류생산량의 약 10% 정도를 판매하였음이 제출 자료에 의해 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위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도 상반기에 청구 법인의 경영권이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 BV로 이양되어 현 대표이사인 서○○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2002년 5월 자(子)회사인 (주)○○의 부실자산과 처리방안을 위하여 ○○회계법인에게 (주)○○에 대한 실사를 요청하였고, ○○회계법인은 청구법인의 영업팀․감사팀과 함께 (주)○○을 실사하였으며 2002.6.10. (주)○○에 대한 실사보고서(실사내용과 처리방안)을 청구법인에게 보고하였다. 위의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은 2001년말 현재 장부상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조사한 결과 아래 <표3>와 같이 270억원 상당의 가공사잔으로 인하여 부채가 자산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2001년말 현재 (주)○○에 대한 매출채권은 558억원이나, (주)○○을 청산할 경우 청산자산가치(2001.12.31.기준) 248억원으로 임금채권․조세채권·담보채권·금융채권 등 선순위 채권 701억원을 배분하면 청구법인은 총 채권액 558억원 중 21.6%인 120억원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회계법인은 (주)○○ 실사에 대한 검토결과에서 ‘(주)○○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수행되고 현재와 같은 영업구조를 유지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고, 현금 창출능력은 연 10억원 정도로 이를 통한 청구 법인의 매출채권을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법인은 2002.7.31.과 2003년 12월 위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에 의해 (주)○○과 ‘현물지원계약서’와 ‘석유류대금 채무상환유예에 관한 약정서’를 아래 <표4>와 같이 체결하였다. <표4>쟁점매출채권 상환유예 계약서 내용 구 분 현물지원계약서(2002.7.31) 석유류대금 채무 상환유예에 관한 약정서 (2003년 12월) 대상금액 2002.7.31현재 350억원 상당의 현물(석유류)을 무이자 유예 2002.7.31.현재 350억원 상당의 석유류 대금채권을 무이자 유예 유예기간 2012.7.31.(일시상환) 2년 6월 거치 7년 6월 분할상환 조 건 (주)○○이 운영하는 주유소 및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석유류 제품의 전량을 최소 10년간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음. 좌 동 적용시기 2002.7.31. 2002.7.31.(소급적용) 위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최소 10년간 (주)○○이 운영하는 주유소 및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석유류 제품의 전량을 독점 공급하는 조건으로 쟁점매출채권의 상환을 유예하는 ‘현물지원계약서’와 ‘석유류대금채무상환유예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써 청구법인은 (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쟁점 매출채권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청구법인의 유류판매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보한 Project K(○○회계법인이 2004.10.7. 작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자료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위 (3) ○○회계법인의 (주)○○에 대한 실사와 검토결과(2002.6.10.)에 의해 2002.7.31.부터 (주)○○에 대한 350억원 상당의 현물지원계약서를 체결하여 동 금액에 대한 상환유예를 하였음에도, (주)○○은 당초 예상(2002년~2004년까지 90억원 이상의 순자산이 증가하여야만 유예된 쟁점매출채권을 상환할 수 있음)과 달리 13억원의 자산만이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미미할 정도로 개선되었고, 청구법인은 2003년~2004년 기간동안 (주)○○과 거래로 인하여 -48억원(2003년 -12억원, 2004년 -36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주)○○이 청구법인의 이익에 악영향{청구법인은 1999년~2003년 기간동안 유류를 (주)○○에게 저가 공급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으로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99억2,700만원이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35억원을 추가 납부함} 및 (주)○○에 대한 관리 및 세무상 리스크가 상존하였음에 따라 (주)○○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쟁점매출채권을 상환·유예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이 건 과세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워 보인다. (6)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6두14513, 2008.8.21,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일반 거래처에 대하여는 유류를 공급한 후 최대 30일 이내에 대금을 회수하였음에 비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주)○○으로부터는 매출대금을 장기간 회수․지연하는 현물지원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일반거래처로부터 쟁점매출채권과 유사한 규모의 외상매출금을 유사한 기간동안 미회수한 사례를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일반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의 회수를 위해 담보를 설정하거나, 유류의 공급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한 반면에 (주)○○에 대하여는 그 동안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서 경제적 합리성,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주)○○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무이자 상환․유예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한편, 지급이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인 법인세법 제28조는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자금대여 등에 사용되지 아니 하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그 규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할 것이다 (국심 2006서2546, 2008.1.30.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았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물지원계약서는 청구법인이 그 동안에 회수가 지연된 외상매출채권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청구법인이 생산한 유류의 판매망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와 직접 관련된 매출채권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