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청구인의 행위로 보아 과세한 점, 김○○는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김○○가 청구인의 소속 영업직원의 입장에서 거래행위 등을 하였는지 또는 청구인명의를 빌려 독립적으로 거래행위를 한 것인지 불분명함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청구인의 행위로 보아 과세한 점, 김○○는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김○○가 청구인의 소속 영업직원의 입장에서 거래행위 등을 하였는지 또는 청구인명의를 빌려 독립적으로 거래행위를 한 것인지 불분명함
○○○세무서장이 2008.5.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18,54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855,65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1,279,39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830,63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173,345,390원은 실질거래행위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4.11.1부터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 번지에서 정제연로유를 생산하는 업자로서, 2004.3.1 청구인을 “갑” 에너지사업부대전영업소 김◯◯(이하 김◯◯ 라 한다)를 “을”이라 칭하며 정제유판매에 대한 독립채산제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2007. 10. 1-2007.11.12 이하 1차조사라 한다) 과정에서 청구인과 김◯◯가 청구인 명의로 대전사업부에서 이루어진 거래행위가 청구인에 귀속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김◯◯가 개인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2008.1.14-2008.2.28 이하 2차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김◯◯는 1차 조사시 대전사업부를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다고 작성한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청구인의 직원 신분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2차 조사의 제반 확인 결과에 의하여 김◯◯가 별도로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에 대한 1차조사 종결시 김◯◯거래분 관련 매출누락 1,397,203천원, 매입누락 501,162천원(이하 쟁점거래행위라 한다) 등을 청구인의 거래분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다라 처분청은 2008.5.7 청구인에게 2005 제2기 부가가치세4,118,54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855,65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1,279,75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830,630원, 2006 사업년도 법인세 173,345,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쟁점거래행위가 김◯◯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였을 뿐 청구인은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다. (2)청구인과 김◯◯사이에 2004.3.1 작성된 판매약정서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을 “갑”, 에너지사업부 대전영업소 김◯◯를 “을”이라 칭하며 정제유판매에 대한 독립채산제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조(적용범위) 갑은 을이 요청하는 정제연료유를 생산 공급하며 이에 대한 판매를 을에게 위임(판매이익금에 대하여는 세금공과와 갑의 협의된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을에게 지급)한다 는 내용과 제2조(개별약정의 성립) 물품판매에 대한 개별약정은 을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정제유제품)을 독립채산제로 제1조에 의하여 특별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이후 판매수익금에 대한 이익금은 판매지원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는 내용과 제4조(약정의 해지 및 업무이행조건)① 을은 갑과 약속한 이행조건을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와 행정적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 ② 을에게 주어진 갑의 회사고무인과 사용인감은 다음항에 사용하여야 한다. ㉮ 실거래세금계산서와 금융기관 행정업무시, 업체와의 공급판매계약서 ㉯ 물품입찰응시 등의 내용등이 기재되어 있다.
(3) 당초 청구인에 대한 1차 조사시 대전사업부와 관련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의 주거래통장(703-05-000000, 이하 703통장이라한다)에 대하여 소명요구한 바, 청구인은 사실내용을 잘 모르나 대전지사 김◯◯가 관리하였으며, 당초 당초 김◯◯가 정제유를 탱크로리로 운반하여 대전지역에 판매하여 대전지사로 운영되다가 2005년 이후 독자적으로 위 703통장으로 상품매입대금을 송금하고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외상매출금에 대한 책임도 김◯◯가 진 것이며, 김◯◯가 관리한 703통장에 입금한 것 중 대전지사의 인근점포인 신한은행 서대전지점에 출장한 바, 법인통장과 현금을 가져와 거래처 상호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703통장”은 김태우가 직접관리한 통장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동 조사서에 의하면 김◯◯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합산신고 하였으며, 대전지역의 판매관리는 김태우가 하고 운반은 박◯◯, 김성◯이 김◯◯의 지시로 운반하여 주고 운반비로 리터당 15원에서 20원을 받았으며, 미수금에 대한 관리는 김◯◯가 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명의를 빌려 대전지역에서 청구인통장을 이용하여 매출, 매입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여 2005.4-2007.9까지 신고한 금액이 매출 5,586백만원, 매입 6,125백만원이고, 703통장 입출금내역과 신고내역 분석결과 영동◯◯외 6개업채 매출누락 2,127백만원, 매입누락 685백만원 등이 확인되므로 김태우를 명의위장사업자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김◯◯가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김태우에 대해 2차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초 김◯◯는 1차 조사시 작성하였던 확인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직원(영업이사)으로 근무하였으며, 급여 및 판매수당은 자신이 당시 신용불량자이므로 별도의 계좌로 수령하지 못하고 703통장에서 인출(판매수당으로 81,715천원을 수령하였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처분청은 대전지역의 주거래처에게 김◯◯와 청구인간의 관계에 대해 확인한 결과, 유류 주문 등 거래와 관련하여 김◯◯가 독립적인 자격으로 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김◯◯의 대전지역 영업과 관련한 매출 및 매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를 청구인이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과 김◯◯는 대전지역 영업과 관련하여 매출 및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한 각종 계약서 및 금강유역◯◯청 등 해당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등의 문서를 청구인 명의로 작성하였으며, 과태료 등도 청구인명의로 부담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김◯◯가 대전지역 영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 명의의 예급계좌, 사용인감, 법인카드, 법인 사업자 고무인 등을 개설하여 주었음이 확인된다 하여 1차 조사시 분리하였던 쟁점거래행위의 귀속자를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가 작성한 판매약정서르 보면 김◯◯에 대한 명칭을 에너지사업부 대전영업소 라 칭하고 있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김◯◯의 매출 매입액의 대부분이 타사 석유화학제품으로 청구인도 부가가치세 신고등을 통하여 김◯◯ 거래분의 매출, 매입 거래금액이 2년간11,712백만원(신고누락된 금액 2,093백만원을 가산시 총 13,805백만원)에 달하는 점을 볼 때 김◯◯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책임하에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명의대여자가 법율상의 책임 또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대여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6) 청구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건일지를 보면 김◯◯를 2001.5 최초 면담, 2003.11 김◯◯가 주식회사 ◯◯을 퇴사, 2004.3 대전지역 정제유를 판매하는 계획을 협의 직위 및 호칭은 이사, 형태는 사업부제 형식, 사무실을 준비하여 급여는 사업초기에는 지원금을 본사에서 부담하나, 이후는 영업실적에 따라 정산하고 행정절차 협조 문제 등 이 기재되어 있고 2004.6 원료저장 유류탱크 사용관계 협의... 김◯◯ 사용요청에 따라 당시 유휴설비이므로 사용승락. 2004.8 저장탱크 사용중 안전사고 발생. 이후 소송비용 김◯◯ 부담. 금액 미상 2005.5 위사고 합의완료 합의금 지금: 김◯◯(금액미상)등이 기재된 사실등이 나타난다.
(7) 또한, 청구인에 대한 1차조사시 대전지사 김◯◯의 조사내용 보면 초기에는 김◯◯가 청구인 공장에서 정제유를 탱크로리로 운반하여 대전지역에 판매하여 대전지사로 운영되다가 2005년 이후 독립적으로 703통장으로 상품매입대금을 송금하고, 판매대금을 입금받았으며, 외상매출금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고, 대전지역의 판매관리는 김◯◯가 하였으며 운반은 박◯◯, 김성◯등이 김◯◯의 지시로 운반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관리하던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 소재 유류저장탱크에서 김◯◯의 사용요청에 따라 유류저장탱크를 청소하던 인부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2005.5 김◯◯가 사망자에게 배상한 점, 초기에는 대전지사로 운영되다가 2005년 이후 독립적으로 김◯◯가 대전지역의 판매관리를 책임지고 운반 등도 별도의 직원을 두었다고 조사된 점, 김◯◯의 진술에 의하면 2005.7-2006.12 기간중 판매수당으로 81,715천원(통장인출금액 49,970천원, 법인카드 사용금액 31,745천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판매수당이 정제연료유 생산 및 판매실적(109,304천원)에는 부합하지 아니한 점, 김◯◯가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청구인의 행위로 보아 과세한 점, 김◯◯는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김◯◯가 청구인의 소속 영업직원의 입장에서 거래행위 등을 하였는지 또는 청구인명의를 빌려 독립적으로 거래행위를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9) 그렇다며, 처분청은 김◯◯와 청구인과의 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