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과 상계한 금액은 건물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지 에누리가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분양대금과 상계한 금액은 건물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지 에누리가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산업개발 대표 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분양가액과의 상계처리한 90,000,000원, 유치원건물인 쟁점부동산이 출입문 및 놀이터 시공대가를 직접 지급하고 분양가액과 상계처리한 40,000천원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2001.12.31.)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10억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은 2002.1.5.자 분양계약서 약관에 대체하며, 특약사항 1호는 위 계약은 2002.1.5. 동 번지내 분양계약서 발행으로 대체하기로 상호합의하의 계약이고, 2호는 1층 조경면적내 놀이시설확보, 지하층 창고확보, 4층 옥상부분 가벽기둥 준공 이후(허가 이후)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약정되어 있다.
(3) 2002.2.6. 체결된 구분분할매각서(상가약정분양금납부계약서)에는 입점예정일이 2002년 7월 예정으로서 다만,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상가약정분양금납부계약서에 의하면 총계약금은 10억원으로서, 계약금 230,000천원, 1차 중도금 4억원은 2002.4.30., 2차중도금 1억원은 2002.5.22., 3차중도금 60,000천원은 2002.6.27., 잔금은 입점일로 나타난다.
(4) 2002.5.25. 김○○의 이행각서에 의하면, 유치원 경계 및 도시가스해결 방안으로서 위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치원 해약과 동시에 민 ㆍ형사상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고 소송비용을 일체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2.6.6. 김○○의 이행각서에는 위 건축물에 대해서 2002년 7월말가지 준공(가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하여 유치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되 단, 건물 완공시 법적절차 중 해당관청의 업무처리 관계상 지연되는 것은 상호협의하여 최소한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물이 위 사항에 위배시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며, 2002.8.24. 김○○의 각서에는 위 사안에 대하여 2002년 후반기에 미개원시 2학기(6개월) 동안 유치원 관련 비용(월 15,000천원)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지급하고 2003년 신학기 미개원시에 그동안 지급했던 양도금액에 합의금(합의시)을 더해 인수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시공회사 ○○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의 책임시공 각서(2002.6.27.)에는 쟁점부동산의 유치원건물에 대한 공사를 2002.8.30.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준공완료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6) 2002.10.18. 김○○의 약정서에 의하면, 유치원 잔여공사비 및 별도약정(손실분담금)을 추가공사완료 후 정산하기로 하여 토지등기 후 분양계약서를 환원하기로 한다는 내용이고 하단좌측에 “유치원 중도금 80,000천원정, 영수인 김○○, 잔액 4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2002.2.6. 계약금 230,000천원, 2002.6.27. 3차 중도금 60,000천원, 2002.10.18. 4차 중도금 80,000천원을 김경환에게 각 지급하였고, 잔금 중 90,000천원은 준공지연으로 인하여 분양대금과 상계하였으며, 공사미진사항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으로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에 직접 지급한 40,000천원으로 합계 10억원이다. (8)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들고 있고, 이를 위임받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은 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9) 살피건대, 청구인과 김○○이 작성하고 체결한 상가약정분양금 납부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입점예정일이 2002년 7월(다만,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로 기재되어 있고, 김○○이 2002.8.24. 작성한 이행각서에는 유치원 건물의 준공이 지연되어 2002년 후반기에 유치원을 개원할 수 없게 된 때에는 2학기(6개월) 동안의 유치원 관련비용(각 월15백만원) 청구금액을 지급하며 2003년 신학기에도 개원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금까지 분양대금으로 받았던 금액에 합의금을 더해서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나타나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분양사업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서에 약정된 유치원 건물의 완공시기가 지연된 것에 터잡아 유치원 개원이 지연됨에 따라 그 보상금조로 받은 금액을 분양대금과 상계처리한 쟁점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인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덧붙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출입문 및 놀이터 등의 추가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이 분양대금 중 김○○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조합에 직접 지급한 40,000천원에 대하여는 이를 이미 에누리로 판단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과 김○○과의 법률행위 내용이 이와 같은데도 쟁점금액이 에누리로서 소득세법상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