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잔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부동산매매해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이 당초 매매계약시 받은 계약금 1억 7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매수자가 잔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부동산매매해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이 당초 매매계약시 받은 계약금 1억 7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8.2. 쟁점부동산을 박○○○에게 13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03년 1월 상호합의하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해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시 쟁점계약금이 매수자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서에는 ‘청구인은 모텔 양도양수 포기시 쟁점계약금을 포함하여 2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나,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와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청구인의 배우자 서○○○이 이 건 모텔에 대한 부가가치세처분등취소소송○○○ 증인신문시 쟁점계약금(1억 7천만원)을 돌려준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박○○○에게 지급한 2억원은 박○○○이 모텔 인테리어비용 및 개업초기자금으로 지출한 5억원 중 2억원을 보상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박○○○이 2005.5.2.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3억원으로 하고, 계약일에 계약금 8억원 중 1억 7천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6억 3천만원은 금융기관 대출금을 인수하고, 잔금 5억원은 2000.6.30.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8조에는 ‘본 계약을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3년 1월 작성된 매매해약계약서에는 ‘청구인과 박○○○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합의하에 해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지방법원 ○○○ 판결문에는 ‘박○○○은 나머지 잔금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텔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청구인(원고)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03년 3월경 박○○○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03.3.31. 박○○○이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9억원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방법으로 박○○○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였으며, 청구인이 지급받았던 계약금 중 쟁점계약금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라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 남편 서○○○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쟁점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았고, 개업비로 2 ~ 3억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2억원 정도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계약금은 매매계약해제시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박○○○의 동생 박○기가 2003.1.22. 작성한 영수증에는 ‘박○○○는 ○○○ 모텔(쟁점부동산) 양도양수를 포기함에 따라 계약금으로 2억원을 영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국제문서감정원의 감정서에는 위 영수증은 2003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감정되어 있다. (나) 2007.12.15. 작성한 박○○○의 사실확인서에는 ‘박○○○은 ○○○ 모텔 해약시 당초 계약금으로 주었던 1억 7천만원을 반환받았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8.4.10. 작성된 박○○○․박○○○의 확인서에도 ‘박○기․박○○○은 ○○○ 모텔 해약시 계약반환금 1억 7천만원과 기타경비 3천만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남편 서○○○의 자기앞수표발행신청서에는 2003.1.22. 서○○○이 자기앞수표 1억원 1매, 5천만원 1매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원에서 금융조회를 한 결과 ○○○은행 ○○○지점장은 ‘위 수표는 ○○○ 지점에서 2003.1.24. 지급되었고 동 수표는 지급지인 ○○○은행에서 보관하는 관계로 수표이면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4) 살피건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해제되었고, 당초 매매계약서 제8조에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사인간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처분등취소소송○○○ 증인신문시 청구인의 남편 서○○○은 쟁점계약금을 돌려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판결문에도 쟁점계약금은 손해배상금에 충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을 포함하여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2억원은 박○○○이 지출한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비용을 보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사인간에 작성된 영수증 및 확인서 외에는 주장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을 박○○○에게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