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실지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⑨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 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5.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증여받은 농지 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