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관한 거주요건과 면적, 가액기준은 충족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상황, 실경작사실 확인원 등 여러 정황상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농지대토에 관한 거주요건과 면적, 가액기준은 충족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상황, 실경작사실 확인원 등 여러 정황상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7.4.11. 법률 제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종전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면, 2003.11.7. 종전농지를 포함한 농지(6,774㎡)를 전소유자인 이○준으로부터 청구인 외 4인이 총면적의 6분의 1씩 취득하여 6인(이○준 포함)이 보유하던 중 2006.5.30. 이○준과 이○미는 각자의지분을 ○○○○공사에 협의이전(양도)하였으나, 청구인 외 3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재결을 거쳐 2007.2.7. 자신들의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유○순, 엄○순 등과 공동영농을 하고자 ‘지덕패’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과일나무 및 채소류 등을 경작하고 소요경비도 공동으로 부담하였다며, 그 지출증빙으로 수입ㆍ지출내역 등을 기재한 노트(30쪽, 50여일의 기록) 사본과 함께, 신용카드 전표 36매, 간이세금계산서 14매, 입금증 14매, 결산내역 2매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위 제출증빙에 의하여 제시한 영농작업의 사례 중 2004년 4월 감나무 15주, 자두나무 20주, 매실나무 60주, 2004년 12월 포도나무 약 600주 등을 식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포도나무 구입시 그 계산서에 캠벌포도나무 4년생 600주를 주당 3,000원, 총 1,800천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계약금 300천원은 통장입금한 사실이 있으나, 나머지 금액(1,500천원)에 대한 지급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 담당부서(재산세과)의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04년 3월경 종전농지를 농지원부에 등재하기 위하여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구 ○○1동 사무소장에게 농지원부 발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동 가양1동 사무소장이 종전농지 소재지의 ○○동 사무소장에게 청구인의 영농사실에 대한 확인을 의뢰하였는 바, 위 ○○동 사무소장의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 외 5인이 6분의 1씩 소유하고 영농한 사실은 확인되나, 각 소유자별 정확한 경작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농지원부의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공사로부터 농지원부가 있는 자가 실농보상을 받아야 상업용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구인이 받을 보상비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보유한 이○미 명의로 신청하면서 이○미가 청구인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하여, ○○○○공사에서 직접 청구인에게 동 보상비 6,489,850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수령 합의서, 채권양도 요청서, 은행거래내역 등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지장물 보상비에 대하여는 청구인 외 2인의 공동경작자 중 엄○순의 남편인 진○영이 편의상 공동경작자를 대신하여 38,334,217원을 수령한 것인데, ○○○○공사가 착오로 진○영을 실경작자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동 보상비(38,334,217원)도 청구인 외 2인의 공동경작자가 이를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의 보상금내역서, 법원공탁금계산서, 은행거래내역, 진○영의 진술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보고서(2008년 4월)에 의하면, 처분청이 ○○○○공사에 확인한 결과, 실농보상 및 지장물 보상은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없이 타인에게 지급될 수 없고, 특히 실농보상비는 농지원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따라 지급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종전농지를 포함한 농지(6,774㎡)에 대한 ○○○○공사의 보상내역과 관련한 실경작 사실 확인원에 의하면, 실경작자는 엄○순, 유○순 및 이○미이고(청구인은 실경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 위 실경작자의 재배면적은 각각 2,258㎡이며, 재배작물은 포도나무, 부추, 감자 등임을 종전농지 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인 박○래가 사실로서 확인하고 있고, 종전농지를 포함한 농지(6,774㎡)의 공유자인 청구인 외 5인도 동 내용이 사실임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연명 날인(○○○○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공사가 확인한 바, 종전농지를 포함한 농지(6,774㎡)의 수목 및 지작물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종전농지를 포함한 농지(6,774㎡)의 수목 및 지작물 내역 수목 및 지작물 수량 수목 및 지작물 수량 포도나무 900주 단풍나무 8주 감나무 15주 회화나무 10주 매실나무 60주 부추 80여평 자두나무 20주 양파 100여평 쥐똥나무 3,000주 마늘 30여평 명자나무 2,000주
(8) 청구인은 1980.4.10. ○○지방법원의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남편인 이○환은 ○○시 ○구 ○○동 소재 (주)○○○○○의 주주인 동시에 이사로 2006년 총급여액은 109백만원이며,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대학입시 수험생인 자녀와 시어머니 및 친정부모를 부양한 것으로 이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0.4.10. ○○지방법원의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은 ○○시 ○구 ○○동 소재 (주)○○○○○의 주주인 동시에 이사로 2006년 총급여액은 109백만원이며,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대학입시 수험생인 자녀와 시어머니 및 친정부모를 부양한 것으로 나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농지(보유기간 3년 3개월)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공사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내역서에 나타나는 쟁점농지에 대한 실경작사실 확인원에 의하면, 실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닌 엄○순, 유○순 및 이○미로 되어 있고, 이들이 재배작물인 포도나무, 부추, 감자 등을 각각 2,258㎡의 면적을 경작하였다고 쟁점농지 소재지 농지관리위원인 박○래가 확인하고 있으며, 실농보상 및 지장물 보상과 관련한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농보상 및 지장물 보상은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없이 타인에게 지급될 수 없고, 특히 실농보상비는 농지원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보상금 수령과 관련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영농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출증빙에 발급받은 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그을 지급한 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며,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자경하는 데 소요된 지출내역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종전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