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및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취득 및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소득의 구분 】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삭제, 2005.12.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삭제, 2005.12.31.)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고소득자영업자 조사복명서(2008년 3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총 18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총 49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소재)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 (단위: 천원) 귀속 년도 쟁점부동산 취득 양도일 청구주장 소재지 지목 면적(㎡) 일자 원인 일자 양수자 실지 가액 신고 가액 2002 ♧♧♧ 55-19 임야 661 00.8.12 경락 02.1.26. ◆◆◆ 외 2 2,500 0 〃 55-20 2,073 〃 〃 02.10.16. ◁◁◁ 외1 8,000 0 ♤♤♤ 150-1 답 5,345 00.10.31. 〃 02.3.15. ■■■ 27,000 26,404 ◇◇◇ 29-12 전 236 86.6.2. 매매 02.6.27. ▲▲▲ 53,515 0 수용 농지 〃 39-16 113 85.10.10. 〃 02.6.27. 〃 39-19 74 98.6.193. 〃 02.5.18. 5,567 0 △△△ 366-11 임야 1,653 02.1.31. 〃 02.6.4. ▼▼▼ 외1 46,500 4,000 ▽▽▽ 445 대 66 (95/614) 89.2.9. 〃 02.10.14. ◀◀◀ 169,987 주택신축 목적부지 〃 453 252 (54/430) 〃 463 구거 16 (34/198) 〃 1330 대 353 (95/614) ☆☆☆ 127-6 전 992 97.12.19. 경락 02.11.5. ▶▶▶ (♣♣♣) 실수요 농지 ◎◎◎ 173-21 426 ▷▷▷ 53-18 2,954 소계 340,569 30,404 귀속 년도 쟁점부동산 취득 양도일 청구주장 소재지 지목 면적(㎡) 일자 원인 일자 양수자 실지 가액 신고 가액 2002 ☆☆☆ 53-22 전 995 97.12.19. 경락 03.1.13. ◐◐◐ (▣▣▣) 140,000 0 농지대토 * 53-16: 공장부지 〃 53-29 331 03.3.22. 〃 53-16 7,276 03.2.4. ◑◑◑ (▦▦▦) 167,000 0 〃 53-23 322(1/2) 03.2.4. ◑◑◑ 외1 〃 53-26 75(1/2) 〃 53-27 992 ◑◑◑ (▦▦▦) 〃 53-28 2,138 〃 53-23 322 (1/2) 03.12.16. ◑◑◑ 외1 66,000 0 〃 53-26 75(1/2) 〃 53-25 445 ◐◐◐ (▣▣▣) 〃 53-24 986 ▧▧▧ 11,438 ◉◉◉ 364 창고 6,292 95.5.9. 경락 03.2.6. ▨▨▨ (▥▥▥) 160,000 100,000 ◈◈◈ 494 답 3,189 02.12.6. 03.12.9. ▒▒▒ 25,000 19,777 소계 558,000 131,215 2004 ▩▩▩ 122 과수 2,862 02.10.7. 매매 04.2.2. ∩∩∩ 129,900 19,147 ♨♨♨ 산22-15 임야 29,056 03.1.30. 04.2.12. ¥¥¥ 1,820,000 79,323 주택신축 목적부지 ☏☏☏ 745 대 660 03.1.21. 04.8.9. ≫≫≫ 10,000 10,000 〃 745-2 113 소계 1,959,900 108,470 귀속 년도 쟁점부동산 취득 양도일 청구주장 소재지 지목 면적(㎡) 일자 원인 일자 양수자 실지 가액 신고 가액 2002 ≪≪≪ 751-1 답 946 03.1.13. 매매 06.1.19. ∈∈∈ 165,000 0 농지대토 〃 751-3 717 06.1.19. ☆☆☆ 53-21 전 1,055 97.12.19. 경락 06.4.6. ∋∋∋ (⊆⊆⊆) 70,000 70,000 실수요 농지 〃 53-34 326 농지대토 ♨♨♨ 42-1 1,012 02.11.25. 06.12.19. ⊇⊇⊇ (⊂⊂⊂) 22,000 0 실수요 농지 〃 42-2 612 소계 257,000 70,000 소계 3,115,559 340,089 (가) 청구인의 2002년 부동산 양도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 8.12. ♧♧♧ 산 51-1 임야 20,231㎡(지분 1/2)를 경락 취득하여 2001.1.31. 같은 리 55-2로 등록전환하고, 2001.9.7.부터 2002.10.16.까지의 기간동안 같은 리 55-2, 55-4, 55-5, 55-14~20 등 11필지로 분할하여 2001.2.15.부터 2007.1.14.까지의 기간동안 양도하였으며(2002년 양도: 같은 리 55-19, 55-20), 같은 시 ◉◉◉ 150-1 과 같은 시 ☆☆☆ (2001.9. 27. ☆☆☆ 173-21, 173-22 로 분할)를 경락 취득하여 각각 청구외 ■■■, ▶▶▶(♣♣♣) 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시 ◇◇◇ 29-12, 39-16, 39-19 는 1985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동안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2년 ▲▲▲에 공공용지로 편입되었고, 같은 시 ▽▽▽ 445, 453, 463, 1330 은 1989. 2. 9. 매매로 지분취득하여 2002년 청구외 ◀◀◀에게 양도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 이상 판매하여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용된 부동산 3필지, 실수요 목적의 농지는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의 2003년의 부동산 양도내역을 살펴보면, 위 같은 시 ◉◉◉ 364 창고용지 6,292㎡는 1995.5.9. 81,000천원에 경락받아 소유하다가 2003.1.20. 창고용지로 지목변경 하여 ▥▥▥을 상호로 토목건설업을 영위하는 ▨▨▨에게 16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같은 시 ☆☆☆ 53-13 전 12,658㎡를 1997.12.19. 231,000천원에 경락으로 취득하여 2001.8.9.부터 2006.2.16.까지의 기간동안 12필지로 분할, 경계변경, 지목변경, 합병의 과정을 거쳐 2003년에는 ▣▣▣를 운영하는 청구외 ◐◐◐ 등 개인사업자들에게 8필지를 558,000천원에 양도하였고, 2002.9.11. 청구인과 ◑◑◑ 사이에 작성된 같은 시 ☆☆☆ 53-13 에서 분할양도된 필지 중 같은 리 53-16의 양도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같은 리 53-16 내에 현재 53-24, 53-25 분할 공부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면적이 공부상에 정리되지 않아 공부정리 후 면적에 준하여 계약하며, 같은 리 53-23은 매도인인 청구인과 매수인 ◑◑◑가 공유 지분으로 도로(폭 5㎡)를 사용하기로 약정한다. 공장인가가 승인될 시에 잔금을 즉시 지불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02.12.2.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한 ♥♥♥과 ♡♡♡ 사이에 작성된 같은 리 53-23, 53-24, 53-25의 양도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 1. ☆☆☆ 53-25를 청구인이 전용하여 그 중 일부 134.7평을 매수인에게 분할 등기이전 하기로 하며, 동시에 53-23(도로 공유면적 397㎡(1/2))도 전용하여 등기이전 하기로 한다. 2. ☆☆☆ 53-25, 53-23의 필지를 전용하는 전용부담금(토목측량설계비) 삼백만원 중 1/2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3. 공유 도로부분(53-23), 53-25 전용되는 면적은 세멘몰탈 포장키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위 ☆☆☆ 토지는 1997년도에 1필지로 취득하였으나, 그 규모가 커서 매수자의 요구에 따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며, 공장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 토지는 모두 실수요 목적(농지)의 토지이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2004년의 부동산 양도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1.30. 위 같은 시 ♨♨♨ 산22-15 임야 29,215㎡를 취득하여 동생 ☉☉☉가 대표로 되어 있는 ◕◕◕이 자동차차체용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을 계획(2002년 12월)하였다가, 2004.2.12. (주)◧◧◧에 양도하면서 공장허가와 설립에 관련된 설계비, 대체조성비 등 소요비용 780백만원을 영업권 명목으로 포함하여 합계 2,600백만을 수령하였으며, 같은 시 ☏☏☏ 745 답 773㎡는 2003.1.13. 매매 취득하여 2003.5.20. 2필지로 분할하여 2004.2.12. 청구외 ≫≫≫ 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실수요농지라고 주장하는 같은 시 ▩▩▩ 122 (2,862㎡)는 청구인의 형인 ◪◪◪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이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 영위를 목적으로 공장설립을 계획(2002년 12월)하였다가 2004.2.12. ¥¥¥에게 양도되었고, 같은 시 ☏☏☏는 청구인의 여동생 ◲◲◲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이 자동차차체용부품제조업 영위를 목적으로 공장설립을 계획(2002년 12월)하였다가 2004.2.12. 주식회사 ¥¥¥에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년에는 취득한 토지가 없어 부동산매매업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의 2006년의 부동산 양도내역을 살펴보면, 위 같은 시 ≪≪≪ 751-1, 751-3 은 매매로 취득하여 같은 시에 거주하는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1997.12.19. 경락 취득․분할하여 보유하고 있던 같은 시 ☆☆☆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에 거주하는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며, 2002.11.25. 경락 취득한 같은 시 ♨♨♨ 42-1, 42-2를 2006.12.19. ⊂⊂⊂을 영위하는 ⊇⊇⊇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동생 ◲◲◲는 2002년 12월 같은 시 ♨♨♨ 산22-15상에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차체용부품 제조업을 업종으로 공장설립승인(사업계획서상 종업원 20명, 제조시설 면적 4,350㎡, 부대시설 6,700㎡, 자본금 3,000,000천원)을 신청하여 2003.2.21. 승인을 받았다가 2003.12.16. (주) ¥¥¥로 변경되었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은 없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년에는 취득한 토지가 없고, 모두 실수요 농지 또는 대토농지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마) 처분청이 2008.1.28. ◘◘◘지사에 청구인의 분할측량 신청내역 조회를 의뢰한 결과, 2000년~2006년 경계복원 28건, 도면작성 2건, 분할측량 82건, 지적현황 16건 등 총 129건의 민원을 방문․전화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동안 취득․양도한 쟁점부동산 외에 청구인의 다른 부동산 보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외의 부동산 보유내역(◍◍◍소재) 부동산소재지 취득일 지목 면적(㎡) 기준시가 비 고 △△△ 366-9 02.01.31 임야 20,958 165,568 ∧∧∧에서 취득, △△△ 산65-1를 02.04.22 등록전환 〃366-10 02.01.31 임야 3,306 26,348 〃366-12 02.01.31 임야 1,653 13,438 ◒◒◒ 391-6 00.11.13 답 369 24,393 경락취득 ◇◇◇ 39-17 98.06.19 전 30 (52/104) 6,030 ◓◓◓ 157-2 05.11.29 전 1,339 26,378 ◔◔◔ 10-2 99.01.18 전 256.7 6,956 경락취득 〃 10-3 99.01.18 전 242.3 6,566 경락취득 ◭◭◭ 243 03.09.23 답 268 6,386 〃 245-2 03.09.23 답 2,842 167,109 ♧♧♧ 148-9 01.06.04 임야 165 950 ◬◬◬ 산52-9 02.10.04 임야 13,525 64,243 경락취득 합계 44,987 514,365
(4) 조사관서의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 등에 대한 주요 문답내역을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2008.2.12. 조사관서 조사시,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인근에 ∨∨∨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자동차부품제조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자금부족으로 양도하게 되었고, 다른 일부는 하청공장을 해보려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사정상 양도하였으며, 다른 일부는 종중묘지용지로 사용하려고 취득하였으나, 사고 보니 외부인의 묘지가 있어서 묘지 임자에게 분할하여 양도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중 위 같은 시 ♨♨♨ 산22-15 임야를 매수한 주식회사 ¥¥¥ 관리이사 ∞∞∞는 2008.2.25. 조사관서 조사시, 당초에 매도자인 청구인과 위 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평탄작업을 마친 상태에서 매수하기로 하였으며, 2004.5.28. 청구인에게 토지정지작업시 인접토지의 훼손으로 인한 보상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고, (다) 청구인의 여동생 ◲◲◲는 2008.2.28. 조사관서 조사시, 위 (나)의 토지에 자동차부품제조공장을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청구인이 평탄작업 등 토목공사를 한 후 (주)¥¥¥에 양도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청구인의 소득자료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에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서 214,817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3년에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① ♧♧♧ 산 51-1 임야의 경우 여러 필지를 경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고 양도한 점, ② 같은 시 ☆☆☆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문답내용, 대한지적공사 ★★★지사에 청구인 분할측량 신청내용과 같이 지적 분할 등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 청구인 스스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하거나 수차례의 분할․합병 과정을 거쳐 여러 사업자들에게 양도한 점, ③ 같은 시 ♨♨♨의 경우 청구인, 청구인의 동생 ◲◲◲는 100억원에 이르는 자동차 부품공장 설립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는 자금능력이 없는 전업주부이며 농민이라는 점을 볼 때 동 토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하기 ◲◲◲의 명의로 형식적인 공장신설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기타 농지 등의 경우 취득한 농지가 여러 지역에 산재하고 취득 원인이 경락에 의한 취득인 점, ⑤ 청구인의 처 명의로도 2001~2002년 3년간 매년 1건의 임야 및 농지를 경락받아 단기 양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7)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IMF 외환위기 직후에 경매물건으로 나온 농지 및 임야를 실수요(농사) 목적으로 경락받았다가, 사정상 2002년부터 2006년 까지의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농지대토로 비과세 적용을 받았고, 청구인은 거주지의 농지 및 임야 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2008.10.28., ×××동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0. 이래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간(약 1년 8개월 제외)을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에서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1985.9.21. 이후에는 위 ◍◍◍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주민등록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 3명은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은 ☼☼☼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소지와 같은 ☋☋☋1리 이장 및 노인회장은 확인서(2008.9.13.)에서, 청구인이 ☋☋☋에서 태어나 1985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소유농지를 자경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 소재 %%% 등이 청구인 명의로 발급한 비료 및 농자재 등의 구입영수증 6매(2003년 ~ 2008년)를 자경의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주소지 소재 ◍◍◍ ☮☮☮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2010.2.3.)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4.1. 동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조합장이 발급한 거래자별 상품 매출집계표(2004~2008년)를 자경의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형인 ◪◪◪이 농약 및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6.21. 위 ◪◪◪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2009.12.21.까지 주민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 외 4개 필지의 전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의 보유농지(위 <표2> 참고) 중 3필지(전 2필지 1,369㎡, 답 1필지 363㎡)는 같은 농지원부에서 제외되어 있다. (바) 위 <표1>의 비고에서 ‘농지대토’로 표시된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 요건인 농지취득기간(제1호) 및 취득농지의 면적(제2호)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8)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사업성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어느 하나를 구성하게 되는 바, 부동산매매업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양도의 태양이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9)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총 18필지의 토지를 경락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총 49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에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서 214,817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반면, 거래자별 상품매출집계표(2004~2008년)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인 ◪◪◪이 농약 및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조사관서의 조사시 문답과정에서, 청구인은 2008.2.12. 조사관서 조사시,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자동차부품제조공장 또는 하청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매입 또는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사정상 평탄작업 등 토목공사를 직접 시행하여 분할․양도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업인으로서 실수요(농사)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및 조합원증명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