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 내부구조변경공사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전-3173 선고일 2008.11.06

현지 확인에 의한 간이영수증 및 사진만으로는 공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내부공사 시기가 불확실한 점, 공사금액이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볼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아파트 103동 902호 134.8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7.11.7. 취득하여 1998.10.30.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250,000천원, 취득가액을 331,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450,000천원, 취득가액을 331,000천원으로 조사하여 2008.3.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52,440,01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9. 자본적지출액인 67,1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 (○○ 2008-009호)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취득세와 등록세 8,874천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8.6.18. 52,440,010원을 47,115,61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7.10.30. ○○○으로부터 취득한 후 1998년 6월부터 1998년 8월까지 ○○○ 외 2인에게 내부구조변경공사 등을 의뢰하고 쟁점금액을 지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관한 간이영수증과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외에는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를 하였다는 ○○○, ○○○, ○○○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이거나 쟁점아파트 취득일 이전에 이미 사업을 페업한 자들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자본적지출액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 소득세법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9주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10.30. 쟁점아파트를 331,000천원에 ○○○으로부터 취득하여 198.10.30. 450,000천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쟁점금액(67,100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거래일 지급처 금액 증 빙 거실확장 및 샷시공사 1998.6~1998.8월

○○○ 40,600 공사사실확인서 간이영수증 사본 도배 및 바닥공사 1998.7월

○○○ 14,000 공사사실확인서 거실 및 화장실 공사 1998.7월

○○○ 12,500 공사사실확인서 (가) ○○○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장식 (○○○-○○-○○○○○)이라는 상호로 1994.11.25(개업)부터 1997.9.30.(폐업)까지 사업자등록(과세특례대상)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8.6월경 쟁점아파트의 내부구조변경에 대한 공사의뢰가 들어와 1998.8월까지 40,600천원에 상당하는 공사(거실확장 및 샷시 7,000천원, 다용도실 확장 6,000천원, 주방공사 4,500천원, 장는방 확장공사 2,000천원, 씽크대 및 가구공사 9,600천원, 전기조명교체공사 2,300천원, 목공사 6,200천원, 페인트공사 1,800천원, 기타공사 1,200천원)를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간이영수증 외에 금융자료 등은 없다. (나) ○○○는 서울특별시 ○○○구 ○○○동 1-45에서 도매 채소업을 영위한 자로 1997.10.4. 개업하여 1997.12.26.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8.7월경 쟁점 아파트의 도배 및 바닥공사를 하고 14,00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2008.2.25.) 발행 인감증명서 첨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다) ○○○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전산망 자료에 나타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 중 일부인 12,500천원에 상당하는 거실, 화장실과 안방화장실 개조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2008.2.21. 발행 인감증명서 첨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0.11. ○○○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331,000천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계약금 80,000천원, 중도금 1997.10.23 20,000천원, 잔금 1997.10.30. 210,000천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의 주민등록 사항에 의하면 1993.07.17. 전입하여 1999.6.8. 서울특별시 ○○○ ○○동 ○○아파트로 전출한 사실이있으며, 처분청 공무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은 청구인에게 매매한(1997.10.30.) 후 주민등록상 전출일(199.6.8.)까지 쟁점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처분청의 2008.6.16. 현지확인결과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거실배란다 확장, 작은방 확장, 식당 및 다용도실 확장, 식당공사(홈바), 화장실공사, 바닥공사, 주방 및 붙박이장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나, 도배 및 일부샷시공사, 대리석공사 등은 ○○○(청구인의 배우자)이 재취득한 후인 2008.4월경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이 작성하였다는 공사내역이 기재된 간 이영수증 사본, 사진 23매)만으로는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내부공사가 1998.6월부터 1998.8.30.까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공사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은 청구인에게 매매(1997.10.30)후 전출일(1999.6.8.)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한 바 있으며, 또한 일부 대리석공사가 청구인의 배우자 ○○○이 재취득한 날 이후인 2008.4월경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공사시기와 공사금액이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아파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세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